한울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3-5 5층 (거여동)

02-402-1389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9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60곳 평균)

인력현황

5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1명
사무국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2길 3-5. 신축건물 5층으로 10월 13일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3번 출구 인근으로 버스는 3313, 3217, 3315 등 거여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 3대 가능하며 인근에 공영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8.16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제1조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4조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 서면(문서 또는 우편)
?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3.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 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4.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21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조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제4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방법
2026.08.11 ▼
안녕하세요.
한울재가복지 센터입니다.
연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안내 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사항 안내
2026.01.08 ▼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시간 인정 특혜 확대, 금액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영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개선방안 방영(안 제11조의 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 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11조의8)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신설 및 방문간호 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확대(안 제19조이 2, 제26조의 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 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 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틋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2025년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
2025.10.28 ▼
2025년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이 10월 27일 송파구청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한윤자 선생님이 남인순 국회의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가입
2025.08.25 ▼
저희 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송파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억친구 교육에 참여하신 후, 선생님들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하고자 치매극복선도 단체 신청을 하여 단체로 확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치매전문교육
2025.06.19 ▼
안녕하세요 ? 급여제공교육 중 치매관련 교육을 송파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본 센터를 방문, 특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일시 : 6월 26일
교육시간 : 18:00 ~ 19:00
교육징소 : 본 센터 사무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5.04.15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5년 4월 3- 30일 까지
신청 방법 :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
신청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 화면 접속
(경로)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①휴대전화번호·전자메일주소 ②급여제공인력 수와 요양보호사 수 입력 후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신청인 성명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사항 안내
2025.02.20 ▼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
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
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
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
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
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
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차. 주.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제56조)
운영규정 개요 입니다
2022.07.25 ▼
안녕하세요 ?
운영규정 개요 안내드립니다.
한울 재가복지센터 개소
2021.03.10 ▼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자로 개소한 한울재가복지센터입니다.
방문요양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센터직원들과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가정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하신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김*순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수 ★★★★☆
조카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홍*옥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한*민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훈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3-5 5층 (거여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3-5 5층 (거여동)

전화

02-402-1389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한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