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울재가복지용구

043-832-3511

기본 정보

지역

충북 괴산군

웹사이트

ha84590@naver.com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괴산시내버스정류소 - 청주,증평방향 200m 롯데리아 건너편 OK부동산 2층

🅿️ 주차

주차 5대가능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9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4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 무가 있다.

제05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160만원
월이용료
각 품목별 단가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연간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3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6조 (서비스내용)
①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 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급여종류
급여제공방법
이동변기
구입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대여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제07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2017.03.23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안_1부
한울재가복지용구
2017.03.23
1.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목적묵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2.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하며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입원 시에는 침대 대여 불가능, 요양원 입소 시에는 판매·대여 모든 것이 제한됨)

4. 수급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지용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제품을 개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이 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복지용구 연간 구입개수
- 안전손잡이 4개
- 미끄럼방지양말 6개
-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 간이변기 2개
- 자세변환용구 5개

7. 복지용구 내구연한
-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 5년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방석 3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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