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3 · 후기 10

해밀주야간보호센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1 4층 (갈산동, 갈산홈프라자)

032-522-1003
정원·현원 9 / 28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3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밀주야간보호센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8:30 설.추석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인천 부평구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1점 높습니다 (37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28명
32%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42%
2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9988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우리춤체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구난타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갈산역 2번출구 도보 543m 주변지하철 : 인천 지하철 갈산역 2번출구 주변 버스 이마트 정류장(40-607), 이마트정류장(40-605)

🅿️ 주차

갈산홈프라자 건물 주차장 지하2층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0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우편, 문자 URL,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
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 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나. 등급외 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급여 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사항)
①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4월 프로그램일정표
2024.04.24 ▼
4월 프로그램일정표
1월식단표
2024.02.28 ▼
1월식단표
2월프로그램일정표
2024.02.28 ▼
2월프로그램일정표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4.01.17 ▼
1월 어르신 프로그램 일정표
1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3.12.02 ▼
2023년 11월 프로그램 일정표
12월 식단표
2023.12.02 ▼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3.12.02 ▼
2023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11월 식단표
2023.11.01 ▼
10월 식단표
2023.10.31 ▼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3
주*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옥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노*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전*이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호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1 4층 (갈산동, 갈산홈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1 4층 (갈산동, 갈산홈프라자)

전화

032-522-1003

전화

해밀주야간보호센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밀주야간보호센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