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8점

행복드림복지센터

042-472-3378
B
평가등급 84.8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유성사거리 지하철 7번 출구 마을버스 1,5번, 시내버스101,102,105,704,706,106,113,114,115,109,119,121번

🅿️ 주차

오피스텔내 지하주차장 B1~B6층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e-book)
2023.02.01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e-book) 안내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023.01.05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022.12.02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동영상 적극 활용하기
2021.11.30
코로나 등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안전.감염관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함
2021년도 건강검지 독려
2021.07.16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년1회 건강검진(암검진)을 받으시고 꼭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21.04.21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 입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신청 안내
2021.03.24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공지사항
2021.02.08
2021년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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