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정원
-제한없음
2)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3)이요절차
-수급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수급자 댁내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4)이용자 모집방법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홍보지, 카렌다,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및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항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규정을 주순하여 유인, 알선행위 및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