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
제4조(정원)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주야간보호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 38명
제5조(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센터의 블로그와 밴드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2.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한 홍보 및 모집
제6조(이용대상) 서비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8조(이용계약)
1. 센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 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 13, 15호(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계약 기간)
1. 센터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비용
③ 비급여비용 등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⑤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을 이행할 의무
제1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이용자 또는 센터의 직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④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⑤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센터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되며,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되는 이용자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센터의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12조(계약 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1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별지 1]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와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인지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 후 상태변화 관찰 및 정리 포함).
3. 주야간보호 : 서비스 이용자를 시설에 모셔 와서 낮 동안 돌보아드리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적응활동, 여가프로그램, 외출업무,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며, 집으로 귀가시켜드리기까지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이용자(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을 수용하며, 특별한 서비스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보호자에게 비용청구 또는 직접 물품제공 등)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 후 상황에 따라 조치하며, 필요시 서비스 제공 시간동안 의료서비스를 동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선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린다.
제14조(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이용 수가금액X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분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와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하며, 심야?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가산금액을 적용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표5]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a.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b.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④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합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단, 주야간보호의 경우 급여수가, 비급여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SMS(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제16조(이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방법) 이용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유선으로 독촉을 하며,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채권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