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2.6점 잔여 37명 4.4 · 후기 5

행복한주간보호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4-1 7, 10층 (용암동)

043-286-2080
A
평가등급 92.6점
이용정원·현원 6 / 43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91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6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균
84.3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8.3점 높습니다 (37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43명
14%

현재 3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7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사
6%
1명
물리치료사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하루일과 7

9988운동교실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연관람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구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창의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버스 831번, 820번, 815번 노선 부영10차 하차

🅿️ 주차

- 건물앞 장애인주차 3대 - 지하주차장 4대 - 건물 뒷편 골목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본인부담금 및 식대 안내
2025.12.3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한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전국 모든 주·야간보호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식대는 비급여 항목으로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의 식대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1식당 3,000원

오후 간식: 1회당 1,000원

※ 오전 간식은 수급자 복지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1일 기준 식대는 총 7,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4.12.31 ▼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다릅니다.
저희 센터 식대는 작년와 같이
식사 한끼당 3,0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7,000원입니다.
24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3.12.26 ▼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다릅니다.
저희 센터 식대는
식사 한끼당 3,0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7,00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4.14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 인정등급, 본인부담금 감경 (보호자와 복지부가 일방적 결정 통보)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 확인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카톡)

제2조 (계약목적)
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주야간보호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을 통하여 명시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수급자는 센터와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4개월 미납, 100만원이상 연체시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3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3.03.17 ▼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는 다르나 저희 센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 한끼당 2,5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6,000원입니다.
22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2.12.12 ▼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는 다르나 저희 센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 한끼당 2,5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6,000원입니다.
2021년 수가,본인부담금,식대
2021.01.22 ▼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는 다르나 저희 센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 한끼당 2,5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6,00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2020.07.27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갑이 송영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 및 자차를 이용하여 센터를 이용할 시 이동간의 부상, 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차량탑승과 시작하여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정한다.

④ ‘을’이 ‘갑’의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말일까지 익월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여부를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에 등록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첨부자료: 이용급여 비용
코로나 감염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2020.07.11 ▼
이럴 때 꼭! 올바른 손 씻기
1. 화장실 이용 후
2. 음식을 먹기 전에
3.음식을 준비할 때
4.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5.기저귀를 갈거나 용변을 본 안이의 뒤처리를 도와준후
6. 베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7.모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8. 동움이나 동물 자료, 폐기물 등에 접촉한 후
9. 쓰레기를 버리거나 접축한 후
10. 애완동물 접촉 또는 먹이를 준 후
20년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0.01.08 ▼
첨부파일에는 19년도 대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가 적혀 있습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조*택 ★★★★★
자녀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홍*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경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민*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4-1 7, 10층 (용암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4-1 7, 10층 (용암동)

전화

043-286-2080

전화

행복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