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4 · 후기 8

현대메디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덕생로 1028 다동 (음성읍)

043-883-203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8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현대메디컬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음성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500m 금왕,서울 고가도로 타기전 좌측 흰색 건물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주막거리에서 덕생방면으로 300M 직진 하면 좌측에 보입니다 -금왕읍(음성IC) 에서 신천교차로 출구로 나오자 마자 우측에 흰색건물 보입니다.

🅿️ 주차

센터내 30여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7 ▼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4조(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 유효기간 범위 내 할 수 있도록 한다.
- 판매제품은 구입하는 날을 계약일로 체결하며, 대여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 유효
기간내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해주는 기간 동안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단, 제공 가능한 품목
중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중복급여가 없어야 하며, 월 한도액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쌍방 날인하여, 각
1부씩 나누어 가지며, 갱신계약, 등급변경, 본인부담률 변경으로 인하여 변동이 생길 경우,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우선 장기요양 입소신청서를 승인받은 후 계약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
로한다.
③월 이용료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사용이 가능한 구입품목, 대여품목 한해서 연 한도
액 160만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 적용)
- 판매 및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총 금액에서 본인부담률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
만 인 경우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 대여제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 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에 부
합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가
연장대여를 원할 경우 월 대여료의 50%를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 본인부담은 현금수납이 가능하며, 대여제품의 경우 매월 납부 또는 일시 납부를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계약당사자(수급자 및 보호자) 신원인수인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 복지용구 제품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정당한 급여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 받을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품을 구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대여중인 제품에 대해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공급 제품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및 가격 등을 확인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는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이다.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 계약당사자(수급자 및 보호자) 신원인수인으로서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구매한 복지용품 및 대여용품에 대해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장기적 병원 입원, 요양원의 입소 등으로 대여계약 유지가 어려울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대여한 급여품목의 분실 또는 고의적인 파손,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이다.(단, 대여제품에
한함)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알릴 의무

⑤계약의 해제 : - 판매된 복지용구품목에 한해서 구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교환 및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
(* 단 판매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환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망, 입원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자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 의원 등)에 15일 넘게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입원 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환불금액은 계약당사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제05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②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별도의 계약에 의해 유료나 실비 대상자
100%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준하여 서비스 하며, 서비스 유형별 비용부담 전액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후 복지용구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며, 비용부담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 시설물에 대해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전부 부담한다.

④이용료 납부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복지용구 공급비용의 본인 부담분은 일시 및 월 단위로 납부한다.
- 비용은 현금 일시불 납부 또는 계좌이체(농협 392-12-004803)로 납부 하며, 월 납부자는 납부시 기관에 통보한다.
-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4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07조 (서비스내용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줌

①주요 서비스 내용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1. 복지용구 상품 소싱 및 구매
2. 복지용구 판매
3. 복지용구 대여
4. 복지용구 A/S
1. 수급자 등급판정 절차 소개
2. 복지용구 사용 방법 홍보
3. 복지용구점 판매/대여 계약
4. 복지용구 신청 등록
5. 복지용구 배송 및 설치
6. 복지용구 고객 불만 처리 및 A/S리
1. 의료기기 상품 소싱 및 구매
2. 의료기기 판매
3. 의료기기 대여
4. 의료기기 A/S
1. 의료기기 판매/대여 계약
2. 의료기기 신청 등록
3. 의료기기 유통 및 납품
4. 의료기기 결제 및 수납관리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최*정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황*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수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임*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덕생로 1028 다동 (음성읍)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덕생로 1028 다동 (음성읍)

전화

043-883-203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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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