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돌봄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2번길 13-2 3층302호 (상갈동, 토우미주택)

070-7543-7417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6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공휴일(계획에 따름)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2.7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수인분당선 상갈역 2번 출구에서 384m.

🅿️ 주차

센터 주변

공지사항 3

2026년 효돌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3.28 ▼
2026년 효돌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효돌봄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기준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민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민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1.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1.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미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2026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마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효돌봄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2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기준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민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민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1.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1.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미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2025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마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이*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2번길 13-2 3층302호 (상갈동, 토우미주택)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2번길 13-2 3층302호 (상갈동, 토우미주택)

전화

070-7543-7417

전화

효돌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돌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