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본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의 원할 한 제공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 기간)
1.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 품목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복지용구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2.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 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 내에 대여 물품의 사용의사가 없을 시 즉시 회수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제 3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 한다.
2.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 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한다.
3.본 기관에서 대여 및 판매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밖의 비용(비급여)는 없다.
연 이용한도
1,600,000원
공단부담금8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본인부담금15%
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
일반수급자 100%중 15%를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
일반수급자 100%중(감경)9%를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
일반수급자 100%중(감경)6%를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한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
다.
-본인부담금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신원 인수인의 계약의 해제)
1.위 기관의 계약의 효력 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이 계약은 수급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3.일시적인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