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효성노인복지센터

053-617-2321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인력 현황

11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24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어르신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16길 9, 효성노인복지센터 현풍교4거리에서 현풍중앙로16길 방면, 1분거리 (나이스마트 옆)

🅿️ 주차

나이스마트 옆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메뉴얼
2026.01.2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메뉴얼로 재난유형별 예방,대비 활동 및 대응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상시 혹은 재난 위기 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재난상활 대응 메뉴얼
2026.01.21
재난 상황 대응 메뉴얼은 안전위험 발생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제시한 자료임
폭염대비 안내문
2025.07.08
폭염대비 안내문을 참고하여 온열질환예방과 건강관리철저
2025년 방문요양수가
2025.01.07
2025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방역 지침전달
2024.09.12
2024년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어 새로운 방역지침을 공지하니 감염예방에 협조바랍니다
2024년요양수가 안내
2024.07.17
2024년 변경된 요양수가 안내
복지서비스 홍보자료
2024.06.12
복지서비스 홍보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한랭예방건강수칙
2024.01.03
동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수칙을 공지합니다
미세먼지 건강수칙
2023.12.12
운영규정(개정분)
2023.08.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가. 이 기관의 명칭은 효성노인복지센터로 한다.
나. 이 기관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길9 에 위치한다.

제2조(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방문요양) 및 기관의 설립운영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준수의무)
가. 이 규정은 효성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나. 효성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4조(운영목적)
효성노인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이용 어르신들(이하“수급자”라 한다)에게 전문적이
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운영방침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팜플렛을통한 유관기관홍보(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3)혈연,학연 지연을 통한 주변 홍보
4)기존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인소개 기대
5)지역별 자원봉사자 및 각 지역 노인돌봄생활지원사와의 유대강화
6)각 지역별 후원단체 가입 및 후원활동 전개(현재 경남 창녕군 행복드림 후원)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은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감 율에 따라 적용한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 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다.
5)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그 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서비스 종료시
바. 이용료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
(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세부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 을 지원.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운동 및 일상
생활 훈련보조 등
2)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개인 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등
6)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 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시 동행 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4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직원의 자질) 직원(사회복지사는 수급자와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 칭함)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자로 한다.
가.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나.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방법을 이해하는 자
다.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라.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제12조(채용전형)
가. 기관은 직원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채용방법은
워크넷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미혼 등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의 직원이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급자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 사를 수시 채용한다.

제13조(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증 및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
나.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채용 신체검사서 1통
2)범죄경력 조회서 1통
3)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확인서 1통
다.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 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
가. 기관은 직원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 게 1부 배부한다.
나. 기관은 여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5조(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수습기간)
가. 기관은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 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90%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17조(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아.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
자. 다른 기관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제18조(직원의 책임 및 복무 준수사항)
기관 직원은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 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 할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 명령에 따르며,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중에 임의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개인 면회를 하지 않는다.
5) 기관 시설, 장비,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소모품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6) 기관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7) 품위를 유지하고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기관 내에서 음주,고성,방가,소요,폭행,협박,도박,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 다.
9) 기관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10) 허가없이 기관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허가없이 기관의 명칭,물품,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모금행위 등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없이 기관의 문서,비품 등을 기관외로 반출하거나,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13) 기관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기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 근무 중 어르신에 대한 불경한 언어로 심리적 위축을 가하지 아니 한다.
15) 이외의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9조(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은 근속년수,업무수행능력,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한다.


제20조(징계에 관한 사항)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기관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4) 기관의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한 경우
5)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경우
6) 기관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7) 직, 간접적으로 기관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계속하거나 월간 통간하여 5일 이상인 경우
10) 품행이 불량하고 기관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1) 고의로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
12)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기관의 시설,장비를 손상케 하거나 재해를 유발케
한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한 경우
14) 불친절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5) 성희롱, 성폭력 관련 가해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업무거부,업무진행의 방해를 하는
등 직장 공동체 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7) 허가 없이 기관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포,첨부,게시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여 업무에 방해가 된 경우
18)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21조(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가. 견 책 : 시말서를 받고,향후 동일한 비행을 반복할 경우 보다 중한 징계에 처할
것을 서면 경고한다.
나. 감 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 정 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시킨다. 정직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징계해고 :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을 때 해고한다.

제22조(손해배상)
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다.
나. 전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본 규칙의 징계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 한다.


제5장 시설종사자의 보험가입

제23조(보험가입의무)
가.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3)
나.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종사자의 4대보험 및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 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 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재산,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4조(보험가입)
시설의 운영자는 종사자의 4대보험,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직원교육(직무 및 급여제공)

제25조(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가. 직원 정기회의/교육은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다.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라. 교육내용
· 노인인권에 대한교육(연1회 이상)
· 노인학대예방 교육
·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 및 조치 요령
· 급여제공 지침등(제6장 참조)
· 기 타


제7장 직원의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26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등으로 구성되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에 직원이 정한 계좌로 지급
한다.
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3) 기타 기관과 직원간의 합의된 금액(가불금 등)
다. 신규채용, 승급, 감급, 퇴직, 복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근로시간)
가.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8:30~17:30),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체휴일근무, 업무시간조정(조기 출, 퇴근)등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나. 방문서비스 요양보호사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며, 매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편성표가 달라질 수 있다.

제29조(유급휴일)
가. 1주일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 1회 부여한다.
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일주일 만근의 경우, 서비스가 없는 날 중
1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단, 월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제30조(연차 유급휴가)
가. 기관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사회복지사)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시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한다

나.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사회복지사)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단에 규정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직원이 월간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다. 제2항의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
으나, 최초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전 체에 대해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사회복지사)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최소한 휴가
사용 3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
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기관이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 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의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된다.

제32조(하계휴가)
직원은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기관의 장에게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3조(무단결근)
무단 결근자는 그 결근 일수만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34조(병가) 질병 및 기타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1개월의 범 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병가 시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35조(경조사 휴가)
가. 본인의 결혼 : 7일(휴일포함)
나. 자녀결혼 : 1일
다. 자녀,(조)부모,형제 상(양가포함) : 3일
라. 부모, 조부모(양가포함) 칠순 : 1일
마. 경조 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사용 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제36조(정년퇴임) 직원의 정년은 정함이 없다.




제8장 고충처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제37조(고충처리의 목적)
가. 서비스이용 대상자 및 해당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고,원활한 서비
스 진행을 이룰수 있도록 한다.

제38조(고충처리 위원의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9조(고충처리 심사의 대상)
가. 수급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서비스에 관한 불만 및 건의사항 등
나. 종사자의 인사문제, 근무여건, 부당업무 지시 등 근무 시 애로사항 등

제40조(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 회의 시 접수 등이 있다.

제41조(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대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2조(고충처리심사)
고충심사를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내용을 분석 후 고충처리심사 위원회에 회부하 거나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43조(고충처리심사의 요건)
고충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2.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4. 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44조(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반영,차기반영
으로 결정한다.


제9장 퇴직급여제도

제45조(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선택한다.
가.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나.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 부터 새로 계산한다.
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
할 수 있으며,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기관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가족 요양보호사는 계속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나.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0장 포상 및 복지 제도

제48조(포상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가. 요양서비스및 기타 일반 업무에 있어서 업무효율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나. 대외적으로 기관의 이미지 향상에 공헌한 자
다. 숙련되고 정확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요양 및 재활에 긍적적인 영향을
끼친 자
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선행을 하여 그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마. 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바.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추천을 받은 자
사. 직무에 관련한 교육 이수 태도와 성적이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자

제49조(포상금품)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상황에 맞게 상패, 포상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0조(기타 복지제도)
가. 명절 등의 상여금 또는 물품
-상여금은 30만원 이내에서 입사일 기준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나. 경조사비
-직계가족에 한하여 10만원이내에서 금액이나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우수 직원 포상금 지급 또는 표창장 수여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라.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현금 또는 물품 등 (성과금 등)

제51조(시기)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제52조(기록)
모든 포상과 복지제도 결과는 별도의 포상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제11장 안전교육과 보건관리

제53조(안전관리와 점검, 보건)
가. 기관장은 케어중인 수급자 및 기관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
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1)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 시 교육,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유해위험작업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법 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교육
? 산업안전관리공단 주최 집합교육
2)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나)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물가 등)
다) 교통안전(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라)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마)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다. 보건관리
1) 기관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12장 위생안전 및 시설안전

제54조(직원의 위생) 직원들은 업무중 복장을 단정히 하며 항상 손,손톱,머리 등 청결 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 알반지,목걸이 등 수급자를 다치게 할 소지가 있 는 물품은 빼놓도록 한다.

제55조(복장) 직원과 서비스 중 수급자의 위생을 위해 반드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제56조(수급자위생) 직원은 수급자의 위생을 위한 구강,신체,취사 공간 등 청결상태에 힘써야 한다.

제57조(감염예방) 직원은 감염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소독 , 청결 유지에 힘쓰는 등 감염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근골격계예방) 직원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어께나 팔,다리등 신체조직에 만성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절한 스트레칭, 휴식등을 통해 질환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59조(시설안전) 시설장은 시설의 안전을 위해 다음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1)시설내 소화기 비치 유무확인
2)낙하위험물 등은 사전 점검 후 철거 및 유지보수
3)전기 안전장치 점검 및 확인


제13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계획

제60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위원회의 기능)
가.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62조(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종사자의 대표
3)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마.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임무)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64조(회의)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공무원이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 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5조(자문위원회)
가.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 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의결에는 참여할수 없다.

제6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67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68조(수당 등)
위원장,부위원장,위원,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할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운영규정의 개정)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7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설치신고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인복지관계 법령 및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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