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4명 4.0 · 후기 4

효성요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12번길 5 (효성동, 효성요양원)

032-546-7600
정원·현원 4 / 48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83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0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효성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48명
8%

현재 4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69%
1명
시설장
3%
1명
촉탁의사
3%
1명
위생원
3%
3명
간호조무사
9%
2명
물리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6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생신잔치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회상

음악활동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힘뇌체조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3
2인실 4
3인실 8
4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3
식당/조리실 9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 1호선 작전역 5번출구에서 1km. -인천 2호선 가정역 4번출구에서 80번버스로 효성소방파출소에서 하차 후 도보로 5분

🅿️ 주차

일반주차 및 장애인주차장

공지사항 10

10월 2일 노인의 날, 어르신의 존엄을 함께 지켜요 _ 노인학대 예방 안내
2026.10.02 ▼
안녕하세요, 효성요양원입니다.

오늘 10월 2일은 제30회 노인의 날입니다. 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효성요양원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과 보호자님께서 노인학대를 바로 알아보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신체를 묶거나 가두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욕설, 고함, 위협, 무시, 모욕, 따돌림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원치 않는 신체 접촉
④ 경제적 학대 : 동의 없이 연금·재산을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⑤ 방임 : 식사·위생·의료 등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어르신 스스로 식사, 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⑦ 유기 :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버리거나 낯선 곳에 두고 떠나는 행위

■ 이런 모습이 보이면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반복될 때
· 어르신이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었을 때
· 위생 상태가 나빠지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었을 때
· 통장이나 재산에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있을 때

■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24시간, 익명 신고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경찰 : 112
?? 노인학대 신고 앱 : '나비새김'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효성요양원의 약속
· 모든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 어르신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존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 보호자님께서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효성요양원이 늘 어르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효성요양원 ☎ 032-546-7600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12번길 5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01.13 ▼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7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
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입소의뢰나 신청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계약(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공지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48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9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입소이용료를 산정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별첨 2”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된 수가로 반영한다.)

제5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 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 익월 10일까지 해당월의 이용료를 납부 (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수협(1010-2278-0337), 효성요양원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5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이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52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3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5년 수급자 독감예방접종 완료
2025.10.27 ▼
2025년 장기요양시설 감염예방을 위해 입소자 전원 독감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대상 : 입소자 전원
내용 : 독감주사 접종
2025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2025.06.26 ▼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예방접종은 인천시의 고위험군 대상 무료 사업의 일환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한가람메디즈의원 의료진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진행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시: 2025년 6월 20일
대상: 입소자 전원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완료
2025.03.19 ▼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에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 학대의 다양한 형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어르신들께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교육 일시 : 25년 03월 11일
▶ 참석 대상 : 전 직원
▶ 교육 내용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노인학대, 노인학대 사례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01.14 ▼
2025년 01월 01일부터 적용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비급여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제3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효성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의뢰나 신청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 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 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등외자는 통상적으로 입소일로부터 등급 판정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인지한 날로 즉시 반영한다.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2024년 입소자 및 종사자 전원 독감예방접종 완료
2024.12.16 ▼
2024년 장기요양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입소자 및 종사자 전원 독감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시 : 2024년 10월 18일
대상 : 입소자 및 종사자 전원
내용 : 독감주사 접종
입소자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완료
2024.04.11 ▼
지자체에서 실시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 일시 : 2024년 4월 1일
2. 무료 예방접종 대상 : 인천시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 & 현재 주소지가 계양구인 65세 이상 수급자
3. 접종 인원 : 6명
2024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동 안내드립니다.
2024.01.05 ▼
2024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동 사항 공지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3.12.06 ▼
효성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부계획서와 자세한 안내사항 공지드립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임*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순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숙 ★★★☆☆
친척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12번길 5 (효성동, 효성요양원)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12번길 5 (효성동, 효성요양원)

전화

032-546-7600

전화

효성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성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