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5.6점 4.0 · 후기 6

효심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47번길 8 (성건동)

054-771-2325
B
평가등급 85.6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심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경북 경주시 평균
81.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4.6점 높습니다 (9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 중앙(아래)시장에 하차하여 현대병원옆 골목안길 50m지점에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화랑로47번길 8 ,현대병원옆),일반전화 : 054-771-2325 ,fax054=771-2326

🅿️ 주차

골목안길 빈공간에 주차가능하며 골프존파크클럽,라한호텔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예정일 확정
2026.04.10 ▼
-기관명 : 효심노인복지센터
-급여종류 : 방문요양,방문목욕
- 평가예정일 : 2026년 04월 16일
운영규정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6.01.21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월 한도액 안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4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납부방법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는 기관의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ㄷ.「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ㄹ.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ㅁ. 이용자의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제1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시설장은 해지일로부터 30일이내 이용료의 잔액 또는 과납금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월한도 수가 내역
2026.01.18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내역과 장기근속수당변동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23일부터 새로운 장기요양앱으로 변경사용
2025.06.18 ▼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이 아래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인증서 사전등록 일시
(기존) 2025.6.22.(일) 12:00~
(변경) 2025.6.16.(월) 09:00~

- 인증서 등록 이후 로그인 시도 시 아래와 같은 알림이 나오면 인증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업무처리는 6.23.(월)부터 가능) "
- 인증서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앱 설치 및 인증서 등록 문의 033-811-2002
2025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2025.01.08 ▼
2025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2023.09.07 ▼
공제기간 : 2023.07.01 ~ 2024.07.01
증서번호 : 2023-411339-000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09.07 ▼
시행기간 : 2023년 ~2027년
*첨부파일참조
운영규정개요 게시
2022.12.27 ▼
효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요약해서 게시합니다.
2023년 수가 및 등급별 이용한도 변경내역 공지
2022.12.07 ▼
2023년도 시간별 수가와 수급자 등급별 이용한도액 변경내역을 공유합니다.
수가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22년 1/4분기 우수직원 표창
2022.04.20 ▼
1/4분기 우수사원 표창수여를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어르신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드리고 월간 자동태그율 100%는 기본이고 동료가 개인사로 어려워 어르신의 돌봄을 수행할수 없을때 먼길(내남)마다않고 대체근무를 자원하여 돌봄을 한달여 묵묵히 지원해주셨고 힘든 2등급 와상어르신을 토요일마다 출근하여 부드러운 음식을 장만하여 먹여드리고 온몸을 닦여드리고 기저귀와 패드교체 옷갈아입히고 세탁하고 마사지해드리는 정성으로 보호자의 칭찬과 함께 모시는 어르신마다 만족도가 뛰어나 두분을 1/4분기 우수사원으로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을 드렸습니다.노약한 어르신을 따뜻히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천사입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8
강*지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최*욱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황*민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홍*옥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47번길 8 (성건동)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47번길 8 (성건동)

전화

054-771-2325

전화

효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심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