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간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준을 확립하고 분쟁을 예방한다. 또한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한다.
제2조 【이용계약】1.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에 의한 계약 체결로 한다.
2. 계약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을 통한 수급 자격 확인, 서류 미제시
시 홈페이지 조회를 통한 자격 확인.
2) 급여 제공 개시 전 계약서 2부 작성·날인 및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의 각 1부 보관.
제3조 【계약기간】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한 별도 기간 설정으로 한다.
2. 계약 종료 1개월 전 연장 의사 표시 시 재계약 체결로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한다. 본인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및 감경 대상자 차등 적용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대상자(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초과 급여비용 부담
2) 대상자(보호자) 신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 비용 부담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계약 외 기타 비용 부담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1.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한 변경으로 한다.
2.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및 적용으로 한다.
1) 장기요양 등급 변경
2) 본인부담률 변경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비용 기준 변경
4)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급여 종류 변경
5)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1. 기관은 계약에 따른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진다. 서비스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를 가진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정기적 욕구평가 실시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1.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조 의무를 가진다. 신변사항 및 계약 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를 가진다.
2. 급여 제공 중 발생한 비고의적 사고에 대한 기관 면책 및 사고 예방 노력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보호자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권
2) 급여비용 및 내역 열람권
3) 만족도 조사 및 방문상담을 통한 시정 요구권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기관 요청 자료 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통보 의무, 장기 부재 시 대리인 지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 의사 우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기관의 계약 해지로 한다.
1)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2) 등급 외 판정 등 수급 자격 상실
3) 감염병 발생 등 감염 위험 존재
4) 건강상 사유로 서비스 이용 곤란
5) 이용수칙 미준수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 초래
6) 폭행·욕설·성폭력 등 위험 행위로 인한 돌봄 곤란
7) 이용료 장기 미납
8) 기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사유2.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3.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가 2회를 초과하면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대상자가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