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가족사랑복지센터(주)

055-313-2296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사무원
13%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문고등학교 하차 (21번), 젤미마을 7단지 하차 (25번), 젤미마을 주공2단지 하차 (97번, 98번), 눙동삼거리 하차 (22번, 770번) 도보로 5~10분거리 파크뷰아파트 맞은편 아카데미 빌딩 8층 803호

🅿️ 주차

아카데미빌딩 후문 맞은면 주차장 이용 기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youmi114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06
1. 계약 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기간은 계약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다시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3) 제3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안내서(우편) 또는 유선, 문자통보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동 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모게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본 조 4항의2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간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장기요양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자격,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기관 통보 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⑧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9.15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경남 김해시
1. 의료법인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주소: 김해시 김해대로 2379, 연락처: 055-329-3340)
2. 의료법인이온의료재단 이온요양병원
(주쇠: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194, 연락처: 055-321-1141)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lst.go.kr)
대표번호: 1855-0075
노인인권교육이수안내
2025.09.05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이수안내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5. 9. >
□ 인권교육 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 인권교육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인권교육 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보수교육을 이수한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인권교육 주요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인권교육 필수 이수시간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매년 4시간 이상(집합·방문·인터넷 교육 동일

출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 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다시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4.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⑦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장기요양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자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14조(이용료)
1.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 한다.
3)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이용료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이용료를 즉시 안내하고(우편, 유선 등)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다만,‘갑’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율 변경 시는 재계약 없이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안내서 또는 유선 통보로 갈음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합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3.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불제이므로 서비스 사용 월 이용료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4. 기타 비용부담
1)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 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다시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4.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⑦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장기요양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자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14조(이용료)
1.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 한다.
3)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이용료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이용료를 즉시 안내하고(우편, 유선 등)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다만,‘갑’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율 변경 시는 재계약 없이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안내서 또는 유선 통보로 갈음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합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3.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불제이므로 서비스 사용 월 이용료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4. 기타 비용부담
1)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방문목욕차량서비스
2024.01.04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2인 1조로 목욕을 제공합니다.
운영규정의개요
2023.03.15
고충처리절차
2022.11.29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 안내”
직원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으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접수 방법
1. 유선상담: 055-313-2296
2. 방문상담
3. 이메일, 기관 블로그, 밴드 게시: youmi0113@nate.com
4. 우편접수: 경남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34, 803호, 가족사랑복지센터(주)
5. 기관 복도 고충함 비치

*처리절차
고충접수 - 내용확인, 실태파악- 조치-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7일 이내 회신-기록하여 보고 및 공유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
2021.12.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한다. 단,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다시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4.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⑦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장기요양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자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6.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범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7. 기타 비용부담
1)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이용료를 즉시 안내하고(우편, 유선 등)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자의 자격(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합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10.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불제이므로 서비스 사용 월 이용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별표 1]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 1. 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시간(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수가(1회당)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1회당)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경우
60분이상
46,250
6,938
40분이상~60분미만
37,000
5,5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82,160
12,324
40분이상~60분미만
65,720
9,858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0분이상
74,070
11,111
40분이상~60분미만
59,250
8,888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40% 감경
9%
60% 감경
6%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장기요양수가인상 안내문-2021
2020.12.31
안녕하세요. 가족사랑복지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요양비가 인상됩니다.
이에 본 센터의 2021년 1월 청구분부터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이
반영되어 청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상율 : 방문요양 평균 1.49% 인상, 방문목욕 1.31% 인상

*첨부파일 참조

위치 / 연락처

전화

가족사랑복지센터(주)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