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 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 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 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 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 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
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
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 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 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 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 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 체적 제한이 행해 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 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 재, 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 에 의한다.
5)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 또는 다른 호실의 침실로 시설장의 판단 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 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침실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 가 비 급여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9.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 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 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