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135명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65 / 20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 24시 운영 / 사무실 평일 8:30~17:30 운영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ghcare.bohu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5명 정원 200명
33%

현재 1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7
요양보호사 1급
67%
6
사무원
5%
5
관리인
4%
1
시설장
1%
4
doctor_fulltime
3%
4
위생원
3%
7
간호사
5%
5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7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30명

프로그램 35

A그룹신체-댄스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A그룹여가-보훈시네마 과거회상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A그룹인지-인지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BED-SIDEPT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0.4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B그룹신체-건강마사지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B그룹여가-노래교실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B그룹인지-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1층 강당

C그룹신체-신체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C그룹여가-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C그룹인지-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IT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라디오포유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방문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요양실

방문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요양실

보훈점빵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실

복합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비대면플랫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별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보훈장터)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순환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신나는내일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실/텃밭 등

심리안정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심리안정치료실

어르신 자치회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연하장애치료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자립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자연연계-공연, 콘서트 등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당, 요양실 등

전기온열치료

운동보조

대상: 161(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전기치료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즐거운 나들이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월 3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치매예방 프로그램(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강당

하지압박치료

운동보조

대상: 145(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해피테이블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사랑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로 오시는 경우 시내버스 11번, 12번, 11A번 -> 김해보훈요양원 - 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동창원 IC -> 진영방향 직진(500m) -> 좌곤삼거리에서 금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1km) -> 김해보훈요양원

🅿️ 주차

64대 이상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4
제1조 【 목 적 】 김해보훈요양원(이하 ‘서비스 제공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입소자’의 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퇴소하는 달의 이용료는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 CMS자동이체 / □ 계좌입금 / □ 신용카드)로 하되,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납부방식 변경 요청시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⑥ 시설급여 본인부담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등급별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
2. 4등급 또는 5등급 대상자 :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⑦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면혜택은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보험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50%를 감면 받는다.
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입소자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이용료(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생재료비(다만, 외출·외박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납
- 상급침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권리와 의무 】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ㆍ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입소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연간 60일 이상 입원(합산)으로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때
5. 입소계약서 및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6.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7. 치료목적이 아닌 생활 지원을 통해 보살펴드리는 시설 기능을 초과하여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할 때
8.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을 위반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6조 【 퇴소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3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또는 ‘입소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자’가 지정한(또는 ‘신원인수인’)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① ‘입소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1. 귀중품, 현금 등 도난 도는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가위, 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품
3. 기타 단체생활에 소지하기 어려운 물품
②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 없이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이 반입한 개인물품을 분실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외박은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가능하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이나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공동 생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이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고, 이상이 있을 시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인수인’으로 하여금 ‘입소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로서 동행토록 안내하고, ‘신원인수인’은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⑦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서비스 제공자’는 1일 3식 및 간식 2회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경관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관급식 비용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을 부담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단체복의 착용 】 ‘입소자’는 개인 옷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피부질환, 와상상태 유지 등으로 개인옷 착용이 곤란한 경우
2. 치매증상으로 요양원 이탈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유치도뇨관, 경관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단체복을 입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
5. 기타 안전 및 위생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입소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0조 【 특별한 보호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체구속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긴급성 등 신체제한 사유, 신체구속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신체구속행위 또는 행위제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 고충대응 】
① ‘입소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고충대응 책임자, 연락처 등을 확실히 하여 성실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고충처리를 신청했을 때 이를 이유로 ‘입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2조 【 입소자의 주소 】모든 ‘입소자’ 는 주소지를 보훈요양원에 둘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2025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25.08.15
2025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지침
2025.08.04
- 목적: 입소자 안전, 학대 예방,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운영
- 설치현황: 총 207대 설치, 주요 공간에 24시간 촬영
- 저장기간: 60일 후 자동 삭제
- 접근제한: 지정된 담당자만 열람 및 조작 가능
- 정보 제공: 법적 근거나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 제공 금지
- 열람·삭제 요청: 본인 요청 시 서식 작성 후 처리
- 점검: 장비 주 1회 정기점검
- 위탁 시 교육 필수, 정보 누설 금지
- 관련법 준용: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2024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24.08.02
2024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23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23.06.05
2023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22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22.03.14
2022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요양원 이용료를 안내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요양원 방문 제한 안내
2020.02.07
-저희 요양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을 예방하고자 방문을 전면 통제합니다.

-입소신청안내의 경우에도 방문 제한으로 인해 상담이 진행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055-340-8585)
2019년 김해보훈요양원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
2019.02.07
2019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요양원 이용료를 안내합니다.
2018년 보훈요양원 이용료 변동 안내
2018.08.30
2018년 8월 1일자로 감경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 기존 : 감경(본인부담금 10%)
2. 변경 : 60% 감경(본인부담금 8%), 40% 감경(본임부담금 12%)

위 관련 이용료 변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9
제1조 【 목 적 】 김해보훈요양원(이하 ‘서비스 제공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입소자’의 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퇴소하는 달의 이용료는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 CMS자동이체 / □ 계좌입금 / □ 신용카드)로 하되,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납부방식 변경 요청시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⑥ 시설급여 본인부담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등급별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
2. 4등급 또는 5등급 대상자 :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⑦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면혜택은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보험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50%를 감면 받는다.
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입소자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이용료(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생재료비(다만, 외출·외박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납
- 상급침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권리와 의무 】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ㆍ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입소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연간 60일 이상 입원(합산)으로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때
5. 입소계약서 및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6.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7. 치료목적이 아닌 생활 지원을 통해 보살펴드리는 시설 기능을 초과하여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할 때
8.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을 위반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6조 【 퇴소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3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또는 ‘입소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자’가 지정한(또는 ‘신원인수인’)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① ‘입소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1. 귀중품, 현금 등 도난 도는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가위, 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품
3. 기타 단체생활에 소지하기 어려운 물품
②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 없이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이 반입한 개인물품을 분실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외박은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가능하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이나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공동 생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이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고, 이상이 있을 시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인수인’으로 하여금 ‘입소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로서 동행토록 안내하고, ‘신원인수인’은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⑦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서비스 제공자’는 1일 3식 및 간식 2회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경관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관급식 비용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을 부담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단체복의 착용 】 ‘입소자’는 개인 옷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피부질환, 와상상태 유지 등으로 개인옷 착용이 곤란한 경우
2. 치매증상으로 요양원 이탈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유치도뇨관, 경관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단체복을 입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
5. 기타 안전 및 위생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입소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0조 【 특별한 보호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체구속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긴급성 등 신체제한 사유, 신체구속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신체구속행위 또는 행위제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 고충대응 】
① ‘입소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고충대응 책임자, 연락처 등을 확실히 하여 성실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고충처리를 신청했을 때 이를 이유로 ‘입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2조 【 입소자의 주소 】모든 ‘입소자’ 는 주소지를 보훈요양원에 둘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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