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3길 15 201-1호 (둔촌동)

02-417-9192
설립연도 201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84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nanury.net/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3점
서울 강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1점 높습니다 (233곳 평균)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사무원
2%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길동역 하차 시 3번 출구에서 도보 842m 강동역 하차 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1-4, 23,30-3,112-1,112-5,341,370 버스 이용하여 2정거장 지나 길동주민센터, 둔촌2동주민센터중앙차로 정류장 하차하여 쉐보레와 기아자동차 사이 골목으로 들어와 원두볶는사람들과 CU편의점 골목으로 직진 도보 205m (3분소요) 국보성 바로 위 2층에 위치함.

🅿️ 주차

빌딩 내 차량 1대 주차 가능하며 방문 시 비어 있는 자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26.02.23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가. 1. 이용 수급자 및 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제10조 [계약목적]
마.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바.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1조 [월 이용료]
아.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자.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차.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 중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6%,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9%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나누리재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국민은행 279601-04-194508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파. 5.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하.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2)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이용 가능한 급여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3)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5)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수가는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입니다.
6)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8)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9)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거.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너.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더.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2. 방문요양 보호자를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가.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기관에 통보
6)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나. 2. 보호자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다. 3. 보호자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⑤ 수급자 및 보호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가)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마. 1. 계약해지 요건
1)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4)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라)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7)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바. 2. 계약의 해지
1)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4)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20.04.17 ▼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19년 직무교육 실시
2019.07.17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직무교육이 있었어요^^
간혹 신입 샘들 중 바쁜데 이걸 꼭 받아야 하냐고 투정 부리던 분이 몇 계셨는데
웬걸~~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시면서 여태껏 우물안 개구리였다면서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인사할때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싹 가시면서 행복했답니다
본인만 고생하고 당신만 힘들었던것 같았는데 다른 샘들이 정말 열심히 대상자 케어를 하시는 걸
직접 듣고는 감동 또 감동***
점심은 대표님께서 맛있는 갈비를 사 주셔서 더 더 ~~
2019년 직무교육 실시
2019.07.17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직무교육이 있었어요^^
간혹 신입 샘들 중 바쁜데 이걸 꼭 받아야 하냐고 투정 부리던 분이 몇 계셨는데
웬걸~~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시면서 여태껏 우물안 개구리였다면서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인사할때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싹 가시면서 행복했답니다
본인만 고생하고 당신만 힘들었던것 같았는데 다른 샘들이 정말 열심히 대상자 케어를 하시는 걸
직접 듣고는 감동 또 감동***
점심은 대표님께서 맛있는 갈비를 사 주셔서 더 더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19.03.25 ▼
1.서비스이용 계약: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 (아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서비스 제공계획: 데상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본조 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10.징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3.서비스제공의 기본 원칙: 인권보호,자기결정, 자랍생활, 사례관리, 비밀보장, 기록의 공개
부당청구 금지이고 괄련 법령 및 규정의준수에 따라 기관응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설명회
2019.03.04 ▼
저희 센터장님깨서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설명회를 다녀오셨답니다
지난 번 평가때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이번엔 잘 챙겨서 평소대로 잘 진행해 볼 예정예요
아자 아자 화이팅!!!
요양보호사 교육 및 보호자 공지사항 전달
2019.01.31 ▼
2019년 새로 바뀐 수가와 시급에 대한 설명을 일일히 전달해드리는 바쁜 한달 이었어요
올해도 더욱 더 세심하게 또 친절과 성의를 다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화이팅
2018년 건강검진 마무리 부탁해요^^
2018.11.05 ▼
올해도 어느듯 마무리 할 때가 벌써 온 것 같아요^^
2018년 아직 공단 건강검진 안 받으신 보호사 샘~~
꼭 시간내어 마무리 부탁해요^^
2018년 건강검진 마무리 부탁해요^^
2018.11.05 ▼
올해도 어느듯 마무리 할 때가 벌써 온 것 같아요^^
2018년 아직 공단 건강검진 안 받으신 보호사 샘~~
꼭 시간내어 마무리 부탁해요^^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다녀왔답니다^^
2018.11.05 ▼
아침 일찍 서둘러 종로 구민회관에서 시행하는 직무교육 다녀왔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가던지 한가지는 배워 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하루 였어요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마인드보다 직업의식을 투철히 가지고 어르신을 케어해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강사님의 한 마디가 저의 가슴을 울렸답니다
여러가지 시스템 추가로 업무가 정말 힘들지만~~
아자 아자 화이팅!!!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5
서*훈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국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3길 15 201-1호 (둔촌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3길 15 201-1호 (둔촌동)

전화

02-417-9192

웹사이트

http://www.nanury.net/

전화

나누리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누리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