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6명 4.8 · 후기 4

논현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4 4,6층202호 (논현동)

032-434-1788
정원·현원 18 / 64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2년차 조회 88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 오후 6시 , 일요일휴무 , 단기보호(24시간)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8명 정원 64명
28%

현재 4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4%
11명
요양보호사 1급
48%
1명
사무원
4%
2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4%
1명
간호사
4%
1명
간호조무사
4%
2명
other
9%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44

기본동작훈련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0시간), 장소: 생활실

논현뷰티샵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논현씨네마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제1생활실

농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대형 주사위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두뇌건강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라라시니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제 1생활실

링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제 해결력 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니 볼링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둑 오목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산책,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공원

색소폰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제1 생활실

색종이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래습지생태공원 건강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소래생태습지공원

스토리텔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 힐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시따라 그림따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사칼럼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신문지 농구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난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2회(50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2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아가페예술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예술단 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이도열차여행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논현역

외식나들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야외

운동요법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석컬링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청기백기놀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청춘태권도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초성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탁구공 넣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핸드벨수업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수인선 전철 인천논현역 3번 출구에서 호구포역 방향으로 30미터 이지프라자 4, 6층 버 스 : 6, 16-1, 20, 38, 68, 537, 인천e음 53, M6410 , 303-1, N50

🅿️ 주차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이용계획서
2026.10.01 ▼
o 선선한 가을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이 반가운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댁내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o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환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o 우리 센터에서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르신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중순경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님들 가정에서도 독감 유행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히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nhcare 논현주간보호센터 또는 밴드를 확인하시면
날마다 어르신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o 2026년 1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명기된 일자별 출석/결석/결석사유 등을 기록하여 어르신을
모시러가는 직원에게 다음주 월요일(09/21)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센터는 개천절(10월3일/토), 대체휴일(10월5일/월), 한글날(10월9일/금) 정상 운영됩니다.


논현주간보호센터
제 148 호 가정통신문 (2026.09.25)
2026.10.01 ▼
o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개월 빨리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12~1월경 최고점을 보인후 감소하여
거의 4월까지 유행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인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o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1961.12.31.이전 출생)이며 10월 12일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무료접종 실시합니다.

o 우리 센터에서는 독감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6.10.20(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o 전국적으로 독감 및 코로나19가 재유행을 보임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각 가정에서도 준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o 독감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셔서 2026년9월28일(월)까지 어르신을 모시러가는
직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제대로 알아보자!
o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염경로는 기침,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어, 잠복기는 1일~4일, 평균2일입니다.
주요증상은 고령(38℃이상), 마른기침,인후통 등 호흡기증상과 두통,근육통,피로감,쇠약감,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입니다.

o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 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및 건강상태 관찰을 철저히 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서 건강한 겨울 맞이하세요!


논현주간보호센터
논현주간보호센터 ‘청구 그린기관’ 선정
2026.05.29 ▼
어르신의 편안한 하루와 보호자님의 안심을 위해 늘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논현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보호자님들께 아주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논현주간보호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리 평가에서 “청구 그린(Green)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구 그린기관’이란?
전국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엄선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 급여비용 청구가 정확하고
@ 부당청구 및 행정 오류가 거의 없으며
@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를 철저히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로, 국가로부터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모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진 결실은 언제나 저희 센터를 믿고 소중한 어르신을 맡겨주시는 보호자님들의 성원과 신뢰 덕분입니다. 행정과 운영이 투명하고 든든하게 뒷받침되는 만큼, 저희 논현주간보호센터는 오롯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투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호자님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26년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논현주간보호센터"
2025.02.01 ▼
우리센터 이름이 "논현주간보호센터"로 바뀌었어요!!
왜냐구요?
센터를 오픈한지 벌써 10년 역사를 지난 우리 센터가 2025년부터 어르신을
좀 더 잘 모시기 위해 분위기를 바꾼거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고,
통합재가서비스 시범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어르신과 보호자님들이 넘넘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GhbL6XuJ
2023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24.03.05 ▼
논현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 보호자님들, 선생님들께 !!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우리 센터가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정기평가 A등급에 연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오로지 보호자님과 선생님들의
센터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자축하면서 모든 공로를 어르신과 보호자님들, 선생님들께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눈물로 노력한 결실이라
봅니다.
몇 개월 밤을 지새면서, 코피를 쏟으면서 평가준비에 열정을 바친 선생님들의 남다른 고군분투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친부모님처럼 정성을 다해 잘 모시고, 보호자님과 선생님들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논현재가복지센터
대표♡원장 드림
2023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상
2023.09.2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는 9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관내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속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는 나경선 사회복지사님이 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에 감사함과 보람됨을 느낍니다.


출처 : 남동뉴스(http://www.namdongnews.co.kr)http://www.namdo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6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3.08.19 ▼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 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개정 2018.01.01.>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표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1.01>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대표(시설장)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3조 (급여외 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
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건강보험공단 시행 '통합재가서비스'시범기관으로 선정
2022.09.12 ▼
논현재가복지센터가 건강보호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O 통합재가서비스란?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어르신의 욕구,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https://cafe.naver.com/nhcare/3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2022.01.01 ▼
논현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의 이용계약과 이용료에 대해 고지합니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비급여 수가
① 식사재료비 4,0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간식비 0 원
* (1일) 기준으로 계산

등급외 본인부담금 일별 30,000 원 (식비포함)
* 인정 등급이 없는 기간 계산
2020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우수사례 수상
2020.12.1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 에
저희 논현재가복지센터가 장려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논현재가복지센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로 어르신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여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는 시간으로 응모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 한해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에 이어 급여제공 우수사례에 선정까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함과 보람됨을 느낍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3
박*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임*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래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4 4,6층202호 (논현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4 4,6층202호 (논현동)

전화

032-434-178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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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