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누리방문간호통합센터

042-533-715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8:00 ~ 17:00 / 휴무 : 토~일및공휴일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택시 대중교통 - 봉산중학교 하차(정류장번호 31640 / 119、 601、612、613、617、619、916 운행) 대중교통 - 서중학교입구 하차 (정류장번호 31630 / 119、601、613、617 운행) 이후 < 연세정형외과 > 뒤편 < 신성아파트 > 관리사무실 근처에 위치

🅿️ 주차

도로변 주차 가능、 단속없음

공지사항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1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11.01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
2025.08.14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맞춤형 영양케어「영양밥상」2025년 8월호 -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작
2025.08.08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영양케어「영양밥상」


◆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영양케어
「영양밥상」사업을 진행합니다.
◆ 2025년 8월호 식단표 및 조리지시서 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2025년 8월호 내용


┃식단표┃표준형, 죽형, 점심저녁형①,②, 치아보조식, 당뇨식, 저염식 (총 7종)
┃조리지시서┃표준형, 죽형, 점심저녁형①,②, 치아보조식, 당뇨식, 저염식 (총 7종)
┃식생활정보지┃수분섭취의 중요성과 섭취방법

(문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운영4팀 ☎ 051-801-0460
(제작) 창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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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0.(수)]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30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2025.08.08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2팀 담당자 앞

○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며, 계약기간, 비용, 권리·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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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유효기간까지이며, 등급 갱신 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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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응답 시 자동 연장됩니다.
3
이용비용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20%, 감경 대상자는 8~12%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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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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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사유
감염병 환자 판정, 타 입소자 위협, 2회 이상 연체, 고의 시설물 파손, 건강정보 은폐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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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인수인 권리·의무
보호자는 서비스 질 확인, 면회 권리, 퇴소 결정권 등이 있으며, 건강정보 제공 및 비용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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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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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등급별 방문간호 이용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05.14
2025년 등급별 방문간호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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