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데이케어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 11층 (장기동, MJ프라자)

031-998-9421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42,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5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 ~ 19:00, 일요일 및 명절 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사
8%
1명
간호조무사
8%
3명
사회복지사
23%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9

건강더하기(실버체조, 자전거타기 등)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건강지키기(발마사지,어깨마사지, 두타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국악(금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월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미술(목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스포츠(화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인지활동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조형아트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일반버스 : 4-1번, 8-1번, 60-3번, 81-1번, 101번, 102번 (장기역 신영아파트/장기역 주공아파트 하차) 직행버스 : 6427번, 8000번, 8600번, 9000번, 9008번(장기역 신영아파트/장기역 주공아파트 하차) 광역버스 : M6117번, M6427번(장기역 신영아파트/장기역 주공아파트 하차) [자가용 이용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 MJ프라자 11층 늘봄데이케어센터 [지하철 이용시] 김포골드라인 장기역 1번출구 14m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사용가능

공지사항 3

늘봄데이케어센터 공지사항
2026.09.04 ▼
입소상담 및 기타 상담은 유선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31-998-9421 또는 010-6806-6286(사회복지사 최준명)으로 편하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늘봄데이케어센터 이용관련 안내
2026.09.04 ▼
어르신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다 투명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의 권리보호
모든 수급자는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급여제공 및 비용 안내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제공 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3. 안전관리
낙상, 욕창, 감염,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기관의 응급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5. 고충 및 의견 접수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과 고충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6.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르신께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09.04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비급여비용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위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시 적용. (신설 케어포 사용일 이후 포함)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김*수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훈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 11층 (장기동, MJ프라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 11층 (장기동, MJ프라자)

전화

031-998-9421

전화

"늘봄"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봄"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