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34명 4.0 · 후기 10

동행주간보호센터(북구점)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10-7 5층 (복현동)

053-945-1011
이용정원·현원 8 / 42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3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행주간보호센터(북구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 - 18:30 설,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42명
19%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9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5%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하루일과 6

만다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화투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복현동 골프존파크 복현 굿샷 스크린 건물 5층 / 복현자이아파트, 복현아이파크 근처 * 자가 이용시 : 대구 북구 공항로 10-7 5층 (오른편 주차장 이용 가능) * 버스 이용시 : 가까운 정류장 - 복현오거리3, 영진전문대학교후문 앞 / 복현오거리1(건너편 복현 자이 앞)

🅿️ 주차

건물 옆 또는 위 무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7 ▼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센터가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 부담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 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센터가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 부담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 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1 ▼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센터가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 부담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 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9%, 6%,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방*숙 ★★★★★
딸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돈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철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10-7 5층 (복현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10-7 5층 (복현동)

전화

053-945-1011

전화

동행주간보호센터(북구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행주간보호센터(북구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