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99 2층201호 (교문동)

031-554-5463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25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구리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4점
경기 구리시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3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1명
간호사
33%
1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편(버스) : 강변에서 워커힐 지나 오는 방향 : 23번, 15번, 97번, 1번, 1-1번, 1-2번, 1-4번:삼육중고등학교, 구리소방서 정류장에서 하차 서울 청량리에서 교문사거리 방향 : 51번, 30번, 165번, 166-1번:교문 사거리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 5분 구리시내:마을버스 6번 : 교문사거리, 삼육중고등학교 하차 ^-^* 버스정류장 하차후 예전 아이컨벤션 웨딩홀 2층 건물 입니다.

🅿️ 주차

주차는 본 건물 지상과 지하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

공지사항 10

-- 응급상황 대응방법 --
2026.09.30 ▼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 응급상황 대응방법

♣ 심정지
증상 :조이는 듯 한 앞가슴 통증, 식은땀, 청색증, 호흡곤란, 의기소실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실시
- 활력징후 측정 (혈압, 호흡,맥박)
- 목이나 가슴 조이는 옷 풀어주기
- 필요시 병원 이송
♣ 질식(기도폐쇄)

- 하임리히법 시행
- 손바닥으로 등을때려 이물질 나오도록
- 음식섭취시 질식상태면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 낙상 시
- 수급자가 낙상 했을 시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종사자는 간호사 등 응급체계에 따라 윗단계로 보고
-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 경련시
-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준다
-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예방을 위해 기도 확보


♣ 화상시
- 화상부위를 확인(깊이, 넓이)
- 찬물에 씻어주면 열기 식히기
- 수압을 강하게 하면 피부손상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기
* 관절구축예방 안내문 *
2026.08.31 ▼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도움이 어르신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함께 움직이며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주세요


○ 관절구축의 정의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법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래 움직이지 않음과 고정된 자세에서 생긴다.

○ 관절구축예방 방법

관절운동은 관절의 주변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관절구축예방에 강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손가락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 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주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유연성 운동
· 어깨, 팔 앞으로 구부리기 운동, 어깨 두드리기, 옆으로 틀기
· 등뼈 움직이며 복근 늘리기, 발끝운동, 발운동(걸음걸이 바르게)
· 심호흡(호흡조절운동), 허수아비자세(신체균형 유지)

○ 일상생활 동작
· 구르기,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이동하기, 양손으로 일어나 앉기
· 앉은 자세에서 균형잡기 및 양팔로 상체 밀어 올리기,
침대 가장자리 걸터앉기
· 손과 무릎으로 균형잡기

○ 바른자세로 보행(걷기)하기
· 어깨와 골반을 똑바로 세운다.
· 턱을 당겨올려 머리를 바로 한다.
· 무릎과 고관절을 약간 구부리고 발을 앞으로 내민다.
· 발뒤꿈치부터 발을 땅에 닿게 한다.
· 무릎을 완전히 신전시켜 체중부하를 할 수 있게 한다.
· 걸을 수 있을 만큼만 보행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 스미싱 예방 안내
2026.04.30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관리 전산 모의운영 모집안내
2026.03.11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관리 전산 모의운영 모집안내

1. 모집기간 : 2026.3.9.(월) ~ 3. 23.(월)까지(선정기관은 3.31.(화)까지 별도 안내 예정)
2. 모집대상 : 주야간보호(치매전담 포함),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15개소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난수추첨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효과적인 모의운영을 위하여 사정에 따라 15개소를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음

3. 준비사항
① 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급여제공기관 종사자)을 위한 개인 공동인증서
②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용이 가능한 개인 스마트폰
③ (선정이후)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기관 자체 보관(별첨2 참고)

4. 주요 활동 내용
① (필수) 전산 모의운영 중 발견된 오류에 대해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문제 공유
② 급여제공기록, 재활기록, 간호기록, 운영기록 등 전산화면 입력 테스트(PC·모바일)
* 모의운영 기간 동안 입력 저장된 내용 중 일부 항목은 삭제되어 복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전산 사용자 매뉴얼은 모의운영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송부될 예정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산 사용자 매뉴얼 외부유출을 금함

5. 활동기간 : 2026. 4월 ~ 6. 30.(약 3개월)
* ’26년 하반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모의운영 모집 예정

6. 신청방법 : 별첨1 모의운영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0059580@nhis.or.kr) 제출
※ 기타 사항은 요양급여실 급여이용기반부 4팀 (033-736-3890~3) 문의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다빈도 Q&amp;A 추가 (26.02.02.기준)
2026.02.04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 게시 후 다빈도 Q&A를 추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2일 이전 다빈도 Q&A는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3)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경로) 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39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 게시" 붙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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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게시판- 공지사항 루트로 접속해서 게시글 839번, 859번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5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4년 등급별 수가 변동 및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3년 등급별 수가 변동 및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8 ▼
2023년도 수가 및 월 한도액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 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7,840원/5,67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7,110원
60분 이상 : 57,090원/8,56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수가변동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9 ▼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 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7,840원/5,67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7,110원
60분 이상 : 57,090원/8,56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8

3.9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4
지*진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장*연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옥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숙 ★★★☆☆
사위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99 2층201호 (교문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99 2층201호 (교문동)

전화

031-55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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