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수급자의 폭언, 폭행, 상해 등으로 센터의 피해를 주었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경우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1) 일반대상자: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
(2) 감경 대상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 되는자
① 저소득 대상(의료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 전액 면제
② 60% 감경: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 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③ 40% 감경: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 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급여비용/월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 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 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 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8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