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초과(변경)사유서를 첨부 한다.
2. 계약서내용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 보호 등 제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4.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변경(등외 판정),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4.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변경사유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5.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6.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9. 연간 납인된 본인 부담금은 국세청에 의료비 납부 내역에 입력 한다.
▶ 재가서비스 급여 본인 부담 비용내역
○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