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삼호고운정요양원

061-462-3200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지역

전남 영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6%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실내 , 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면회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지역내프로그램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좌석버스 300번 탑승 후 저두 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장애인 주차 2대 외 일반 차량 주차 15대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2025.06.04
본 삼호고운정요양원 (이하 본 요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요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방침)
제5조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6조 (관리책임자 지정)
제7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제8조 (수집 목적 · 의견 수렴)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10조 (운영관리)
제11조 (보관 · 파기)
제12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13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제17조 (운영자의 금지행위)
제18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등에 관한사항)
제19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제20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21조 (화상정보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제22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6
제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입소 모집방법)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 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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