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계약목적,월 이용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운영목적
새힘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이용 어르신들(이하 “수급자”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편리하며
불편한 점을 도와드림으로써.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