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41명 4.2 · 후기 11

샛별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51 (검단동)

053-382-8347
이용정원·현원 5 / 46명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샛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이용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46명
11%

현재 4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4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하루일과 2

맞춤형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653번, 북구1번 /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후문 하차 도보 3분 이내

🅿️ 주차

주차시설 : 많음

공지사항 1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9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5. 계약을 체결 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4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문자 URL, 카카오톡 등)

제3조(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거나 배회,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장기요양 요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마.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바.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11

4.2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박*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국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정*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홍*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51 (검단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51 (검단동)

전화

053-382-8347

전화

샛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샛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