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54 203호 (남가좌동)

02-304-0107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3점 높습니다 (142곳 평균)

인력현황

5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후문상가 203호 (가재울초등학교 맞은편)

🅿️ 주차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6.01.06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6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증권
2026.01.06 ▼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증권
2025.05.14 ▼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게시 : 최우수 A
2025.03.14 ▼
성심재가복지센터는 2024년 정기평가결과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5.01.23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증권
2024.07.15 ▼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직원교육,간담회 및 복지포상
2024.05.21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6시와 17시 2차시에 걸쳐 남가좌1동 주민센터 B2 커뮤니티룸1에서 직원교육, 간담회 및 복지포상이 있었습니다.
6월 직원교육 내용은 이며,
2/4분기 복지포상으로 이금순요양사와 윤보경요양사가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4.04.17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3.11.15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3년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증권
2023.07.26 ▼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3.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0
박*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하*훈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안*미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54 203호 (남가좌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54 203호 (남가좌동)

전화

02-304-0107

전화

성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