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방문간호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2 205호호 (삼정동, 활천시장/호성아파트)

055-314-180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4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스마일방문간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공유일과 토요일은 휴무) 09:00~18:00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사
11%
7명
간호조무사
78%

총 인력: 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123 (김해구산동 → 서구청) 124 (김해구산동 → 부산대) 127 (김해구산동 → 덕천R) 1004 (김해구산동 → 부산역) 1 (삼계기점 → 안동) 1-1 (삼계기점 → 안동) 2 (외동터미널 → 어방동) 207 (롯데아울렛 → 덕천교차로) 4 (외동터미널 → 가락) 7 (외동터미널 → 어방종점) 82 (외동터미널 → 상동매리농협) 대동공영 (외동터미널 → 덕산) 상동공영1 (외동터미널 → 상동매리농협) 201 (외동터미널 → 어방동) *지하철 이용 시 (경전철 ): 김해시청역 2번 출구 *자가용 이용 시 부산 → 김해복음병원 : 일반국도(구포대교 직진 - 동김해IC - 성모병원앞에서 100m 직진 후 우회전) 고속도로(동김해IC신호에서 좌회전 - 성모병원 앞에서 100m 직진 후 우회전) 장유 → 김해복음병원 : 시청 지나 첫 신호에서 좌회전 200m

🅿️ 주차

호성 상가 아파트 입구 또는 뒷편에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총 5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 이용 계약애 관한 사항
2022.10.23 ▼
제01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다.

제02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분쟁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확한 설명으로 질 높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금과 구비 서류)
① 월 이용료
⑴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 해 바뀔 수 있다.

[별표1]:2022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② 본인 부담금

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⑶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이용자는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별표 1] (2022년 기준)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 당 시간
22년 수가
본인 부담금 15%
감경 (9%)
감경 (6%)
30분 미만
37,840원
5,676원
3,406원
2,27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47,450원
7,118원
4,271원
2,847원
60분 이상
57,090원
8,564원
5,138원
3,425원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 간호 시 기본 사용 외의 소변줄, L-tuve, 장루 교체 등의 재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준비한다.
- 방문 간호 시 1회 드레싱 세트 1개 이상 사용 시에 드는 드레싱 세트의 가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한 금액을 수급자가 전액(100%) 부담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이용자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⑴ 권리
-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사항을 제공 받을 권리
- 서비스 급여 제공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 건강상태 이상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⑶ 기관운영에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준수한다.
-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직무 수행 관저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⑷ 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기관이용 전반에 따른 불편함이나, 의견, 건의, 고충 등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아 기관운영에 참고한다.(이용자 고충 처리함 사용)

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 지속이 곤란한 경우 ?미납 관리-
⑵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에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단, 건강보험공단은 제외)

-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자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치매(배회성)또는 폭력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정보(전염관련 질환 또는 정신 이상 질환)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⑥ 구비 서류
⑴ 본 기관을 이용 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 방문 간호 지시서


⑦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 대상자가 월 본인 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시 대신 납부를 해야 한다.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 의무를 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서 통보해야 한다.
- 대상자가 병원의 진료 시에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상자 대신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 기타 기관 이용에 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⑵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선 사항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⑧ 사례 관리
⑴ 대상자에 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 본 기관을 이용 시 개별 상담을 통하여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결정한다.
- 대상자(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목표, 서비스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이행 계획을 참고하여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 등을 상시 실시 한다.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배*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한*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호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2 205호호 (삼정동, 활천시장/호성아파트)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2 205호호 (삼정동, 활천시장/호성아파트)

전화

055-314-1801

팩스

050-4091-1801

전화

스마일방문간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스마일방문간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