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니어프라자

055-312-519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까지, 토/일/법정공휴일 휴무입니다.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층짜리 상가이며, 1층에 복지용구 사업소 시니어프라자가 위치함 네이게이션으로 찾아 오실때,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04, 1층 (내동) 대중교통으로 찾아 오실때, 버스 노선 5-1번, 7번, 8번, 58번, 59번, 127번 내동파출소에서 하차 하시면, 버스 정류장에 바로 당 사업소 건물이 있습니다.

🅿️ 주차

시니어프라자 건물 1층 매장앞에 차량 최대 2대가 주차가능하며, 당 사업소 건물 앞 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나, 당 사업소 건물 뒤편의 간선도로에는 주차 허용 구역(흰색 실선)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매장 이전 안내
2024.11.15
당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매장이 이전되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대여제품의 건
2022.01.10
기존 사용중이시던, 대여 제품중
전동침대의 경우, 제품 내구성 악화와 사용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연한내의 전동침대 MMP-315로 교환 설치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용 경사로 안내
2021.06.28
실외용 경사로 (대여)외에,
가정내에서 휠체어 이동시 문턱등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실내용 경사로를 안내드립니다.

높이 및 길이가 1Cm~3Cm로,
필요하신분께서는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경사로 (실내용) 안내
2021.03.16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실내용 경사로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턱 (문지방)등으로 인한, 수동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실내용 경사로를 이용하여, 문턱등에 보조로 경사를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목욕리프트 대여 마감의 건
2020.09.18
보유중이던 목욕리프트의 내구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제품 수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관계로
차후 목욕리프트의 대여가 불가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대여제품중, 내구연한 만료 제품에 대한 안내
2020.04.28
대여제품은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전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이 만료된 경우,
연장대여동의를 전제로 내구연한 50% 기한으로 추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시,
내구연한내 전동침대 MMP-315 대여가 75,400원 (최초 대여등록일부터 10년)
추가연장대여 50% 할증기간, 전동침대 MMP-315 37,700원
(최초 대여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가 5년간 / 기본 10년 + 추가 5년)

추가연장대여 기간중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수급자분들께서
불편함이 계시거나 제품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경우 당 사업소로 연락주시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조치하거나, 제품의 교환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계시면, 연락주셔요.
시니어프라자
전동침대 MMP-315 수가변동 안내
2020.01.19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월간 대여금액 78,100원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 월간 대여금액 75,400원으로 수가변동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판매 제품의 경우,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 계약목적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판매 가격 및 대여 제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구입 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회수비, 수리비 및 부품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가 또는
부담시킬 수 없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종료일 이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 대여 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4.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을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제품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시니어프라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 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 대여하는 경우 내구연한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물품의 망실/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
마.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0%
2. “의료 및 감경대상자”에 따른 대상자 6%, 9%
3.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
판매 10개 품목, 대여 7개 품목, 판매 및 대여 선택 1개 품목
[총 18개 품목]
1. 판매 품목
가.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
나.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다.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3년]
라. 안전손잡이 [연간 10개]
마. 미끄럼방지용품 [연간 5개, 양말 6켤레]
바. 간이변기 [연간 2개]
사. 지팡이 [내구연한 2년]
아.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
자.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내구연한 3년]
카. 요실금팬티 [연간 4개]
타. 경사로 (실내용) [연간 6개]
2. 대여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실외용)

▼ 판매 또는 대여 제품의 홍보 책자, 안내서를 항시 구비한다.
▼ 제품에 대한 정보 요청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구비하여 훼손/망실시 즉시 대체토록 한다.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계약일자, 수급자, 품목, 제품, 제품코드를 비롯한 정보 입력
▼ 대여제품의 경우, 소독제품입출고대장을 작성함
회수일자, 소독일자, 설치일자를 비롯한 정보 입력하여 관리함
▼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함
판매 및 대여 제품에 대한 전용차량을 이용한 기관배송함
▼ 대여 제품의 회수, 설치시 차량소독을 실시함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함
▼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제품을 분리/보관함
소독 전/후 제품을 별도 공간에 분리/보관함
▼ 재고 관리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취합, 재고관리대장에 등재한다.
▼ 재고 평균을 관리하여 품목별 적정 재고량을 산출하여 준비한다.
■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전용차량
1.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소독 제품을 설치, 회수토록 한다.
2. 전용 차량은 설치, 회수후 안전을 위한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제품입출고대장
모든 소독 제품의 입출고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소독관련관리대장
1. 소독필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자체소독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3. 소독제품입출고대장 작성 및 관리
4. 소독실시대장 작성 및 관리
5. 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6. 차량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 분리보관
1. 소독 전/후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분리 보관토록 한다.
2. 소독 완료 후 출고 대기중 제품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한다.
▼ 소독효과검증
1.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당 1회씩 총 4회 이상 검증한다.
2. 소독 검증 결과는 별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자체소독불가
1. 소독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 소독 이후에도 제품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부품을 신품 교체한다.
3. 부품 교체로도 해결 불가능한 경우 대여 제품을 폐기처리 한다.
▼ 소독위탁계약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재계약을 하여야한다.
3. 상호계약위반 또는 각각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개월전 사전 통보로 계약은 해지된다.
4. 계약 당사자는 소독위탁계약을 다른 업체에 양도 할 수 없다.
■ 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무상보증
1. 보증 기간내 발생된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한다.
2. 보증 기간내에는 별도의 출장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소모품은 무상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트, 배터리, 또는 그에 준하는 소모성 부품”
4. 제품의 이송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서도 당사가 부담한다.
▼ 무상보증 제외사항
1.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2.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3. 당사지정수리요원, 제조사외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개조된 경우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 기타
1.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 대여제품 별도규정
2. 대여 제품의 경우, 사후관리 비용은 당사가 전액 부담한다.
--- 대여 제품은 분기별 방문하여 제품 상태를 당사가 점검한다.
--- 사용자 부주의, 제품의 개조의 경우는 무상보증하지 아니한다.
▼ 처리기간
1. 민원 발생시 접수일 포함 7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한다.
2. 불가피하게 7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동일제품/대체품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3. 당사에서 처리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에 즉시 이관 처리한다.
--- 각 제품별 제조사와 탄력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논의 한다.
--- 이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시니어프라자 2019년 9월 19일
요실금팬티 구매 안내
2019.06.10
현재 요실금팬티를 판매중입니다.
할머님용으로는,
실크 레이스 제품과 면 제품이 있으며
(90, 95, 105 싸이즈)
할아버님용으로는,
트렁크 제품으로 일반 속옷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 105 싸이즈)

연간 구매 가능갯수 = 4장
안전손잡이 MHW-40, MHW-80, MHW-120 판매 종료 안내
2019.02.18
2019년 2월 28일자로,
기존 안전손잡이 MHW 시리즈가 단종됨을 알려드립니다.
(40cm, 80cm, 120cm 일자형 안전손잡이 단종 예정, 2월 28일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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