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주간보호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되, 등급 외 이용자는 대표자(시설장) 의 판단하에 이용자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에게 주가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고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
수급자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일반 이용자는 아래의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5. 등급별 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6등급-657,400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수가)-41,820 (본인부담)-6,273
2등급-(수가)-38,720 (본인부담)-5,808
3등급(수가)-35,740 (본인부담)-5,361
4등급(수가)-34,120 (본인부담)-5,118
5등급(수가)-32,490 (본인부담)-4,874
인지지원(수가)-32,490 (본인부담)-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수가)-56,060 (본인부담)-8,409
2등급-(수가)-51,930 (본인부담)-7,790
3등급(수가)-47,940 (본인부담)-7,191
4등급(수가)-46,300 (본인부담)-6,945
5등급(수가)-44,650 (본인부담)-6,698
인지지원(수가)-44,650 (본인부담)-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수가)-69,730 (본인부담)-10,460
2등급-(수가)-64,590 (본인부담)-9,689
3등급(수가)-59,640 (본인부담)-8,946
4등급(수가)-58,010 (본인부담)-8,702
5등급(수가)-56,360 (본인부담)-8,454
인지지원(수가)-56,360 (본인부담)-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수가)-76,820 (본인부담)-11,523
2등급-(수가)-71,160 (본인부담)-10,674
3등급(수가)-65,750 (본인부담)-9,863
4등급(수가)-64,090 (본인부담)-9,614
5등급(수가)-62,460 (본인부담)-9,369
인지지원(수가)-56,360 (본인부담)-8,454
*13시간 초과
1등급(수가)-82,370 (본인부담)-12,356
2등급-(수가)-76,310 (본인부담)-11,447
3등급(수가)-70,500 (본인부담)-10,575
4등급(수가)-68,860 (본인부담)-10,329
5등급(수가)-67,240 (본인부담)-10,086
인지지원(수가)-56,360 (본인부담)-8,45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관리
5.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험할 때
- 이용게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류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