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39명

율하효주간보호센터

055-314-0075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12 / 5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 08:00~18:30

지역

경남 김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1명
24%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4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건강체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나들이. 산책. 소풍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주변 근처 공원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훈련-시장놀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요리활동,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원예활동,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재활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전래동화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특성화 프로그램-그룹요가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20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이미용비 1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1) 김해 장유 율하중심상가 경보골드 프라자 3층 2) 네비게이션 주소: 경남 김해시 율하3로 33 / 경남 김해시 율하동 1339-5 버스 이용 시 1) 율하중심상가 정류장 하차 스타벅스 건물 맞은편 경보골드프라자 3층(1층 신한은행있음)

🅿️ 주차

장애인 주차 및 지하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월 식단표
2026.02.04
2월 인지신체프로그램
2026.02.04
2월 인지신체프로그램
1월 인지신체프로그램
2026.01.06
1월 인지신체프로그램
1월 식단표
2026.01.06
12월 인지신체프로그램
2025.12.01
12월 인지신체프로그램
12월 식단표
2025.12.01
11월 식단표
2025.11.13
11월 인지신체프로그램
2025.11.13
11월 인지신체프로그램
10월 식단표
2025.10.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햐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의무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화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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