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제상가동1층103호 (개봉동, 삼호아파트)

02-2683-8877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3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공휴일 휴무 - 상담업무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1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11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개봉역 1번 출구 60m

🅿️ 주차

아파트 내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기관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비용을 산정하여 익월 초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청구서를 발송한다. 상호 편의를 위해 문자나 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는 전월 이용한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익월 20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로 납부한다.
-기관은 수납한 본인부담금 내역을 기록, 관리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부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0%
경감대상자 : 6.0%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목욕차량 (차량 내)
88,990
목욕차량 (가정 내)
80,230
차량 미 이용
50,10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게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름)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7.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월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4.04.20 ▼
***4월 직원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3.27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3월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4.03.20 ▼
***2024년 3월 28일(목) 직원회의를 합니다.***

날짜 : 2024년 3월 28일 (목)

장 소 : 사무실

시간 : 17:00~18:00

직원회의 순서

1. 직원회의

2. 식사와 담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8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서비스이용계약
2023.05.29 ▼
제 6 장 서비스이용계약

제 16 조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 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 센터장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 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후 재 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1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3년 1월 직원회의
2023.01.30 ▼
[좋은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단체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에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돌봄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2년은 모든선생님께서 봉사정신과 사랑으로 잘 해주셨기에

대상자님께서도 한해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실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30일 직원회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서비스제공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돌봄 센터장드림.


?? 직원회의 내용??

1.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위생
2. 코로나19방역지침 안내
3. 급여제공내용 숙지
4. 급여제동시 애로사항 센터에 상담하기
2022년 방문상담 직원회의 사진
2022.06.17 ▼
2022년 방문상담 직원회의 사진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8
이*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신*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권*영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홍*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제상가동1층103호 (개봉동, 삼호아파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제상가동1층103호 (개봉동, 삼호아파트)

전화

02-2683-8877

전화

좋은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좋은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