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②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 때문인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홀몸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기관의 의무
가.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같은 품목을 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가.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또는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대여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시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수급자의 책무 때문에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더럽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한다.
2.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3.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160만원
-일반수급자: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의료수급자: 공단부담 91%, 본인부담 9%
-경감수급자: 공단부담 94%, 본인부담 6%
-기초수급자: 공단부담 100%, 본인부담 0%
⑦ 계약의 해제
1.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하면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6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⑧ 대여기간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⑨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 사항
1.배상 책임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환자나 환자의 가족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 제대로 된 복지용구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2.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환자나 가족의 고의나 과실이 손해의 원인인 경우
나.천재지변, 전쟁, 사회적 불안정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다.법적으로 인정된 의료 혹은 간호 표준을 준수하면서 발생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