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 급여계약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 급여제공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3. (계약 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 한도 =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6%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자격 기준 따라 적용
*본인부담금 0% :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주)청춘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7.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