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3.3 · 후기 3

(주)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67 2,3층호 (성정동)

041-572-7780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288,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천안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하루일과 7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족욕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8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도보 15분 버스 : 12번(성정시장or주공5단지하차 후 도보 2분) 11번(성정사거리 하차) 주차시설: 센터 뒤 전용 주차장 (2시간 주차가능)

🅿️ 주차

건물 뒷편 주차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2월 식단표
2026.02.25 ▼
2026년 2월 식단표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2.25 ▼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6년
2026.01.09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타 수급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경우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_2025년
2025.09.04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타 수급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경우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_2024년
2024.09.27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타 수급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경우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3

3.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0
송*민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영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수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67 2,3층호 (성정동)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67 2,3층호 (성정동)

전화

041-572-7780

전화

(주)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천안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천안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