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인지 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7,450/ 본인 부담금 - 2,618
60분 - 25,320/ 본인 부담금 - 3,798
90분 - 34,120/ 본인 부담금 - 5,118
120분 - 43,430/ 본인 부담금 - 6,515
150분 - 50,640/ 본인 부담금 - 7,596
180분 - 57,020/ 본인 부담금 - 8,553
210분 - 63,530/ 본인 부담금 - 9,530
240분 - 70,080/ 본인 부담금 - 10,512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1항~4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의무
② 급여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급의 의무
③ 수급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⑤ 개인적 사유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② 직원의 자격증,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③ 직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리
④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⑤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호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위중하여 입원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 할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줄때
⑥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 혹은 구두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