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4.3 · 후기 3

초아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33번길 4-9 5층 (만덕동, 윤창BH타운)

051-336-8825
정원·현원 16 / 59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45,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초아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시30분~18시30분 / 휴무 : 구정 당일, 추석 당일, 일요일

지역

부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부산 북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3점 높습니다 (15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6명 정원 59명
27%

현재 4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3명
요양보호사 1급
62%
1명
사무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1명
물리치료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5

건강여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지도 및 여가운동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뉴스 따라잡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청각교육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메이트 및 풀링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관리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초아팜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초아 하늘정원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 하 철 : 3호선 남산정역 1번 출구에서 300m 시내버스 : 33번, 110번, 111번, 121번, 133번, 148번 이노비즈센터 정류장 하차 마을버스 : 북구8-1번 이노비즈센터 정류장 하차

🅿️ 주차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2026.09.30 ▼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2026년 10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9.30 ▼
2026년 10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10월 시니어영양케어식단
2026.09.30 ▼
2026년 10월 시니어영양케어식단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08.28 ▼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년 9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8.28 ▼
2026년 9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9월 시니어영양케어식단
2026.08.28 ▼
2026년 9월 시니어영양케어식단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08.08 ▼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7.30 ▼
2026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
시설현황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기준)
2026.06.10 ▼
Ⅰ. 시설현황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33번길 4-9, 5층/7층

□ 연락처 : 051-336-8825 / 010-3539-8885

□ 인력현황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사무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3명, 운전원 1명

□ 시설구분 :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초아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로(부산은행, 113-2012-6877-00, 예금주:초아주간보호센터) 납부하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초아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초아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초아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초아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아재활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 절차 안내
2026.06.10 ▼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신청접수 - 이용신청서, 인정서
2) 자격확인 - 유형 확인, 시군구 확인
3) 서류확인 - 표준장기이용, 건강진단, 가족증명
4) 급여계약 - 급여계획, 계약서
5) 급여제공 -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황*수 ★★★★☆
아들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33번길 4-9 5층 (만덕동, 윤창BH타운)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33번길 4-9 5층 (만덕동, 윤창BH타운)

전화

051-336-8825

전화

초아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초아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