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2

평안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72-1 (득량면)

061-852-2939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안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역

전남 보성군

방문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순천,벌교방면 : 보성.예당행 버스이용시 예당정류장하차 > 순천방향으로 50미터 - 광주,목포,장흥방면 직행버스이용시 예당정류장 하차 >(예당역방향으로) 도보 1분 군내버스 이용시 순환01/순환01-1/순환02 >예당정류장 하차>(예당역방방향으로) 도보 1분 기차역이용시 > 예당역하차 >도보5분 버스정류소 도착전 자동차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72-1 *대중교통인 기차와 버스시간은 운행사 사정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고속버스터미널,보성버스터미널(070-7431-2879)과 코레일운행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센터 주변 도로및 건물뒤편 공동주차장이용.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1.20 ▼
이용계약에관한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 절차)
-(센터의 의무)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첨부파일참조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5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계약목적에 있다.

제 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수가(단위: 원 /회당)
30분:17,450원 60분: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43,430원 150분:50,640원 180분:57,020원 210분:63,530원 240분:70,080원 270분:70,080원
고시 제 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2026년)

고시 제 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고시 제 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8,99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②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구분
비고
가,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3.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하거나 특별한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을 교부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본인 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초 기관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안내 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도 있다.(매주 확인 후 미납자 중순, 하순에 문자 카톡을 보낸다.)
6.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 미납 되었을 때 문자, 카톡으로 독촉을 한다.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 야 한다.
②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③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수급자 가 사망한 때
⑤.수급자 가 15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 외)
⑪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 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절차)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1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 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 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02.21 ▼
이용자 모집 .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첨부파일참조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4.02 ▼
4장.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5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참조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5
여*철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훈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72-1 (득량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72-1 (득량면)

전화

061-852-2939

전화

평안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평안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