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성재가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47번길 23 C동101-2호 (여월동, 성곡탑빌리지)

032-675-2365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평일) 8시~17시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휴일)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부천역에서 올 경우 서울버스 : 606, 경기버스 : 75, 8, 내리는 역-성곡동행정복지센터, 홈플러스여월점 홈플러스 쪽 언덕길 따라 올라오시면 프라임요양병원지나 고물상에서 멈춤니다. 고물상을 끼고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직진해서 오시면 있습니다. 부천역에서 올 수 있는 다른 버스 -하차역이 다릅니다. 서울버스 : 661 경기버스 : 70-2, 50, 내리는 역-성곡파출소 들어오는 골목길 위치 안내는 같습니다.

🅿️ 주차

건물에 주차시설이 있으나 주거자 주차전용으로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8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6.03.10 ▼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시행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 단체 신청 후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수해야 하며 출생연도 기준 홀수·짝수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2026년 보수교육 대상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요양보호사

예)
1960년, 1962년, 1964년, 1966년, 1968년, 1970년 등

※ 다음의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요양보호사 자격 신규 취득자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교육 일정 및 방법

교육일자: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교육시간: 09:00 ~ 18:00 (총 8시간)

교육형태: 집합교육

교육신청: 센터 단체 신청

교육장소: 추후 안내 예정

※ 교육 시작 전 본인 확인 및 출석 등록을 위해 30분 일찍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08:30까지 도착

준비물

신분증

필기구

개인 휴대전화 (출석 확인용)

※ 교육 일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용 및 지급 안내

교육비: 36,000원 (요양보호사 본인 부담)

다만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한해
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센터에 제출해야 공단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급까지는 공단 청구 및 처리 기간으로 인해 약 3~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당일 기준 방문요양서비스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만 청구 가능합니다.

교육비 청구는 장기요양기관 1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동일 교육비를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 청구할 경우 공단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원은 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교육 지각 또는 중도 이탈 시 교육시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 중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문의

교육 대상 여부 및 일정 관련 문의는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권익 보호& 상호존중 조정 캠페인 포스터
2026.01.14 ▼
- 호칭은 요양보호사 / 어르신
- 적정 업무만 요청 (과도한 서비스 요구, 어르신 가족 생업지원 NO)
- 폭억,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안돼요
-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기관이 함께 서로 존중해요
2026년 수가변경안내 _ 수가표 첨부
2026.01.1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5.11.07 ▼
2025년 장기요양기관 독감예방접종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출 후 무료접종입니다.
(개인이 병원에 독감예방접종 비용, 결제 지불 일체 x)
협약병원이 아닌 곳에서 접종 시 발생하는 자부담액은 지원 불가합니다.
개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절대로 병원에 비용을 내시면 안됩니다.

○ 지원기간 : 25. 10. 15.(수) ~ 25. 11. 30.(일) ※ 추후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64세 미만의 부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자(1961.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방법 : 관내(부천시내) 협약 병원에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후 접종 (협약병원은 첨부파일 올림)

○ 10. 15. ~ 11. 30. 동안 발생한 신규 입사자는 따로 처리 이후 가능 (무료접종자 등록하는 과정 필요)
○ 접종 가능 기간 내 퇴사자는 독감예방접종지원 불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64세 미만)는 부천시 관내 협약병원(붙임 참고)에서 신분증 제출 후 무료 접종
2025년 수가변경안내+ 수가표첨부
2025.06.04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12.3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응지침+감정노동자 보호 배너 안전보건공단 자료.첨부
2024.05.16 ▼
1. 인권침해 유형

*폭언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두지 않겠다”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행
(위협)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상해
(직접침해)
-신체의 절단/ 장애
-정신병 유발(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성희롱, 성폭력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급여 외 행위제공요구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
‘명절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접대 등 조리를 요구,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요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당, 부업에 참여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부재 시 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잔디 깎기, 텃밭매기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형법」제283조(협박),「형법」제 284조(특수협박),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고의성
존재 두가지로 판단한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전후의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2011도10451판결등)
*「형법」제260조(폭행),「형법」제257조(상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고갱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_방문 직종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_재가요양보호사용(2021)

2.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
-1)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설명
② 이용자 계약 시 인권침대 행위 금지, 급여 외 행위 제공금지를 설명
③ 장기요양 이용자(보호자),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인권침해 상황발생 (폭행, 폭언 성추행)

1단계 장기요양요원안전 확보 및 지원 →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필요시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결정 사항 조치→
4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계약해지와 민, 형사상 법적 조치 등)

*현장에서의 일시적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 단계별로 표현.
-필요 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를 취할 수 있음.

-2)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행위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폭행, 폭언성추행 등)
1단계 자체요청 및 즉시경고 →
2단계 녹취 사전고지 (증거확보 및 위법행위 고지)→
3단계 응대종료, 관리자보고. (6하원칙으로 문서작성 등 법적대응검토) 경찰신고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 말고, 즉시 피신 후 경찰신고.

※ 근무시 안전대비사항 Tip
① 상담내용, 인수인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환경사전점검
-휴대전화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112등 위급상황단축번호 설정
② 서비스 공간에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함
-이용자 가까이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유리병, 칼, 송곳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좁고 비좁은 경우 문을 조금 개방한 후 서비스제공
-모든 출구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응급대피 출구로 활용

* 급여 외 행위 제공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1단계 응대(장기요양요원)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가능한 업무범위에 설명.→
2단계 보고(장기요양요원)부당요구에 대해 장기요양관리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 →
3단계 중재 및 종결(장기요양관리자)수급자 또는 족과 중재 등 처리하여 종결.
2024년 수가 변경 안내.+ 수가표 첨부
2024.02.07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2023.12.2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등)를 통해 계약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표는 파일첨부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 또는 5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이*호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옥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47번길 23 C동101-2호 (여월동, 성곡탑빌리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47번길 23 C동101-2호 (여월동, 성곡탑빌리지)

전화

032-675-2365

웹사이트

없음.

전화

푸른성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푸른성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