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사랑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 22 (봉천동)

02-6080-1822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70회

기본 정보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6점
서울 관악구 평균
78.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3점 높습니다 (256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1명
간호사
33%
1명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2호선 낙성대역 1번출구04번 마을버스환승후 인헌중고 정류장에서 하차. 30m 거리

🅿️ 주차

센터출입문앞으로 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기관평가 안내드립니다
2026.02.05 ▼
저희 기관은 2026년 2분기에 평가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5 ▼
[ 이용자 모집방법 ]
① 장기요양보험공단의 기관정보게시를 통해 모집한다.
② 온라인 관련 정보카페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③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내에서 수시적 홍보용품을 통해 모집한다...
④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 돌봄대상자나 지인들의 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⑥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 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 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목적>

방문요양-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안위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목욕-전문장비와 인력을 통해 어르신의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 건강확인 및
심신이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간호- 간호지시서에 따른 전문간호처치 및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악화를
방지하고 의료적 안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적 계약목적 -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과 동시에 센터내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서비스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르신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재가요양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 분의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⑤항의 비급여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제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2023) 기관평가안내
2023.02.20 ▼
본기관은 2023년 정기평가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5 ▼
장기요양이용계약및서비승 관한절차 안내입니다
기관 정기평가 안내
2019.04.21 ▼
저희기관이 4/25일 정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분들은 명가위원이 평가를 잘 하실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한결사랑 회의&amp;교육 이모저모(1~4)
2019.02.12 ▼
2018년한결사랑 회의&amp;교육 이모저모(1~4)
2018한결사랑 회의&amp;교육 이모저모(5~8)
2019.02.12 ▼
2018한결사랑 회의&amp;교육 이모저모(5~8)
2018한결사랑 회의&amp;교육 이모저모(9~12)
2019.02.12 ▼
2018한결사랑 회의&amp;교육 이모저모(9~12)
장기요양보험제도&amp;등급판정기준&amp;이용대상&amp;이용절차
2019.01.18 ▼
1.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급여대상
3.등급판정기준
4.장기요양인정및 서비스이용절차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시어여
2019년 시설 및 재가급여 수가안내표입니다
2019.01.17 ▼
2019년 시설 및 재가급여 수가안내표입니다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0
이*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 22 (봉천동)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 22 (봉천동)

전화

02-6080-1822

전화

한결사랑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결사랑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