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86.1점 4.6 · 후기 12

효림노인주야간보호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07번길 20 503호 (분평동, 해피존빌딩)

043-297-5557
C
평가등급 86.1점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10,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2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림노인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토요일(국가공휴일도 정상운영함) 07:30-19:30, 센터 휴무일: 매주 일요일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1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평균
81.1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5.0점 높습니다 (41곳 평균)

시설 소개

1. 노인 주간보호 센터란?
뇌졸중, 치매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발해드립니다.

2. 인지활동, 야외활동, 사회적응, 실버체조, 공연, 신체활동, 식사제공, 목욕, 체조, 족욕, 원예치료, 건강체크, 봄/가을소풍, 노래교실, 신체활동, 통기타라이브, 미술치료, 마술프로그램등 수급자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행복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식사 및 제공
영양사가 수급자의 특성에 적합한 식단을 편성하여 어르신들께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합니다.

4. 목욕서비스
주1회 목욕 서비스 제공하니다.

5.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장치
년2회 노인인권보호 교육 실시
주1회 노인인권보호 문자 발송
노인학대 신고 기관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42%
1명
사무원
8%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하루일과 78

가베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규칙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때 그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림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무블럭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 가사 익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 인권 교육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뉴스 따라잡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미노 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딱지치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듬 익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술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 색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 음식 만들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화 따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및 위생관리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4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감찍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벚꽃, 코스모스 드라이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무심천

병원모의체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봄, 가을 소풍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대청댐, 호수공원, 공군사관학교, 산성

부채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분리수거 방법 익히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빨래집게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물놀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새해 연하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깔콩 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년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급자 안전 관리 1,2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 낭송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발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양궁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건강 생활 교육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휘연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행을 떠나요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전, 오후 건강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카리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은행모의체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물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점선긋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월대보름 지신 밟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사위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직조짜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직지사랑예술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청기백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전달하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통통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통기타라이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판제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페트병 달리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하모니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협동 컵 쌓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재, 지진대피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프로그램실
1개 25.0㎡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92,2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1. 위치: 분평동 전자랜드 옆 축산농협 맞은편 2. 내비게이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07번길 20 (분평동, 해피존빌딩 503호) 또는 상호명 "효림노인주간보호센터" 입력 3. 시내버스: 823, 912, 914, 916, 919, 820, 835, 509, 935 4. 택시: 분평동 전자랜드 맞은편

🅿️ 주차

건물 지하 1층 20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9.30 ▼
프로그램 일정은 내부사정 및 외부강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식단표
2026.09.30 ▼
어르신의 입맛과 건강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 효림센터 휴원 안내♧
2026.09.22 ▼
안녕하세요?
추석 휴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휴원일: 9월 25일(금) 추석 당일
♧독감 예방접종 및 예진표 작성 안내♧
2026.09.22 ▼
안녕하세요.
어르신편으로 보내드린 독감 예방접종 및 예진표 작성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 예진표 작성 후 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희망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접종 계획이 있으신 어르신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8.31 ▼
2026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년 9월 식단표
2026.08.31 ▼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입맛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7.31 ▼
2026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년 8월 식단표
2026.07.31 ▼
어르신의 건강과 입맛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림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7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효림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목 차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계약의 기간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8. 계약의 해지에 관하 사항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정원)-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경우에만 해당
① 센터의 입소 정원은 주간보호 28명으로 한다.

제2조(입소대상)
①노인주간보호센터에 입소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자. 단,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료기관에서 판정된자 가.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② 제1항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3조(입소절차) ①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시?군?구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









ⓛ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입소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인 신청일 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제4조(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온라인 광고는 효림 밴드,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통하여 센터 광고에 주력한다.
제5조(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6조(구비 서류)
1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각 1부
4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5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복지조사실태조사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명서사본

제7조(입소시 지참 물품) 최소한의 필요 물품으로 하되,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개인 물품 및 의류를 반입하여 착용할 수 있다.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 목적) 이용인과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의 기간 : 입소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수가반영 -

급여

등급
급여(1시간당)
본인
부담금
비급여
비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13시간 초과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일반: 15%
기초수급: 0%
경감:
60%경감 6%
40%경감 9%
○식사비
3,100원*2식=
6,200원

○간식비
300원*2식=600원
등외자
1일이용료
15,000원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인지
지원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관리 방안 및 급여비용 산정 준용

2. 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비용(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주간보호 급여는 오전 07시20분부터 오후 20시00분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 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인(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인(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인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인이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1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경감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6, 100분의 9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인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 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인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또는 기관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인과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 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7.27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3)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1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권리
4.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납부 의무
3.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11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7%이나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기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사망 2.건강검진결과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
3.보호자의 계약해제 요청 4.수급자의 건강, 병력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5.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②계약해제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중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한다.

제 5 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단위 : 원 / 2026년도)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③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초과 50%이하인자)-40%감경자
6%
의료급여자,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이하인자)-60%감경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기관 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이용후기 12

4.6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추*애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숙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강*동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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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07번길 20 503호 (분평동, 해피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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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