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계약 기간)
1.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8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이용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5.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이용자 (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 제공자 (이하‘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이용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5)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의무
3)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5)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7)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제30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6)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이용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이용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이용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료 본인부담금‘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을’,‘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9.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인수, 인계절차)
1. 요양 요원 등은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