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의 목적
낙동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
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정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1)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6년도)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가족요양 급여비용
분류 급여비용
20일(60분) 506,400
30일(90분) 1.023.600
31일(90분) 1.057.72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소득재산 수준에 의해 공단에서 결정)
3)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②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③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④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월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②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③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④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⑤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때
⑥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