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8점 잔여 17명

동행재가복지센터

전남 영암군

061-47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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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2.8점
🛏️
정원 / 현원 1 / 18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영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8명
6%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동행재가복지센터 안내

동행재가복지센터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열어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2.8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18명이며 현재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6%로, 현재 17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5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1명, 조리원 1명,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같은 그림 찾기, 노인건강체조, 맨손체조, 색칠하기기이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64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6곳입니다. 전남 영암군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79점으로, 동행재가복지센터의 72.8점은 지역 평균보다 6.2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동행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1-471-792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조리원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4

같은 그림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암군내버스(금정면)노선> 금정 ↔ 금오, 유토 평촌 11.6㎞/2 금정출 07:05 17:10 평촌출 07:25 17:25 금정 ↔ 유토 평촌 10㎞/5 금정출 09:20 11:20 13;00 15:20 18:10 평촌출 09:30 11:30 13;10 15:30 18:20 금정 ↔ 안노, 감산 모정 5.5㎞/2 금정출 07:40 13:30 모정출 07:50 13:40 금정 ↔ 기동, 양와 모정 6.5㎞/2 금정출 09:50 17:40 모정출 10:00 17:50 금정 ↔ 용천 3.3㎞/2 금정출 08:10 13:55 용천출 08:15 14:00 금정 ↔ 남송 인곡 10㎞/2 금정출 09:00 14:10 인곡출 09:10 14:20 금정 ↔ 남송, 동산 중산 12㎞/3 금정출 08:20 13:20 17:50 중산출 08:40 13:40 18:10

🅿️ 주차

센터 전용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0
1.계약기간
2.계약목적
3.월한도액 및 부담액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계약의 해지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01.31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5.01.01 시행되며, 2025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07.15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4.01.01 시행되며, 2024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병원신분증확인의무화제도
2024.05.29
2024년 5월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1.02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지원
노인학대 예방및 홍보자료
2023.01.02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교재
2022년 영암군 장기요양기관협의회 종사자 워크샵
2022.11.16
노인인권 교육 및 학대 예방교육,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외
2022'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03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
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를 위한 온라인 급여이용 안내 채널 소개
2021.08.03
수급자 및 가족이 언제든지 장기요양 급여이용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급여이용안내 채널'을 개설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절차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래 URL 주소로 채널 접속 및 동영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longtermcarehonam
2021'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4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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