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정 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3. 법적·제도적근거
▶ 제1조의2 (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39조의11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노인학대의 유형
1)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신체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
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3)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
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4)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
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
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5)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
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
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6) 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
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
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7)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
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8)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
하게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
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5.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