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무주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로 310 지하1층 (무주읍)

063-323-0035

소식 받기를 누르면 새 사진·공지가 올라올 때 요양24 앱으로 알려드려요.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 공휴일 휴무

무주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안내

무주 온누리 재가복지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로 310 지하1층 (무주읍)에 위치한 주야간보호 기관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열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목욕·건강관리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댁으로 모셔다드리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무주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3-323-003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택시 이용(고속버스터미널 기준) 10분이내 시내버스이용(아인리 상지말 방면, 금산동중학교 방면, 음지리 방면 버스 이용) 한전에서 하차 후 도보로 5분 이내 자가용 이용(농협중앙회 기준) 10분이내

🅿️ 주차

야외 : 20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4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별첨]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2022년 재가급여 이용 계약에관한 사항
2024.06.24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별첨]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장기요양, 목욕 급여 제공 종류
2024.06.24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년 수가변경 안내
2024.06.24
2023년 인상된 수가변경 안내
2023년 재가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4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별첨]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로 310 지하1층 (무주읍)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로 310 지하1층 (무주읍)

📞
전화

063-323-0035

🌐
전화

무주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