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3.4점 4.4 · 후기 14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2길 33-1 (무풍면)

063-322-4808
A
평가등급 93.4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81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전북 무주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4점
전북 무주군 평균
76.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7.3점 높습니다 (13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무주공용버스터미널→농어촌버스 (21-3, 23-3, 23-4, 29-5, 35-4)탑승→ 고도공원정류장하차→시장 공용 주차장 →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도착

🅿️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
2026년 새로 변경 된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
2025년도 새로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
24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
23년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2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4 ▼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 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이용후기 14

4.4 이용자 1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강*훈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철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안*미 ★★★★☆
사위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2길 33-1 (무풍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2길 33-1 (무풍면)

전화

063-322-4808

웹사이트

없음

전화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