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2 · 후기 9

신진의료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0 (동산동)

053-256-2456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운영 19년차 조회 1,21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진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지역

대구 중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480 , 4층에 복지용구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 버스로 오실때 156, 524,939 ,급행1,급행2 섬유회관에서 하차 지상철3호선 서문시장역하차하셔서 동산네거리에서 시내방향30m 매장 앞 화물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8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운영규정)
2026.03.25 ▼
복지용구 운영 규정

















신 진 의 료 기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0
TEL) 053-256-2456~8 FAX) 053-256-2459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신진의료기(이하 '기관' 이라 한다)의 노인장기요양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여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관에 적용하며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있다.

제 3조 (규정준수 의무)
① 기관의 전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에 노력한다.

제 4조 (세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특별한 사안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규정의 제정.개패)
① 기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패에 대한 입안은 기관에서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정 및 개패는 대표의 결제를 득한다.

제6조 (상위법 당연적용)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규정하였더라도 상위 규정이나 법에 위반될 경우 상위 규정이나 법에 당연 적용을 받는다.

제 7조 (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장 세부규정

제 8조
① 복지용구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3장 세부내용

1. 이용계약에관한사항

제 1조 (이용자의 정의)
①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장기요양 4~5등급 신설. 2014년 7월 1일 적용)
제 2조 (이용의 제한)
①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제 3조 (이용계약)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 ②항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한 뒤, 진행한다.
④ 제 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에 비치된 계약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계약서에는 구매/대여 품목, 제품명, 제품번호, 적용금액,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기재하며, 위의 모든 사실을 이용자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⑦ 계약서 제공 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조건, 법률을 안내하고 기타 협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 보관한다.
⑧ 계약체결 후 기관 직원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후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제 ⑧항의 급여제공 기록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8조 개정에 의해 2014년 07월01일부터 시행되며,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 ⑧항의 급여제공기록지는 구입품목의 경우 제품 제공시 1회 작성?제공 하며, 대여품목의 경우 매월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도서,벽지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가능 하다.)
⑪ 제 ④~⑩항의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대표자의 서명과, 인수인이 서명한다.
제 4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제 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의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 한다.
제 5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복지용구 물품을 판매/대여 하여 각종 복지용품을 제공한다.
제 6조 (이용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정부지원(%) 본인부담(%)
일반대상자 85% 15%
경감대상자 92.5% 7.5%
기초생활수급자 100% 0%

④ 부담비율에 따른 이용자의 구매품목의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당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여품목의 본인부담금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 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계약서와 함께 영수증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 생활수급자 역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한다)
⑦ 160만원 연간 한도액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초과분 전부를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품을 구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권리
b.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c.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수급자상담등을 통해서 제품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d.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대여중인 제품에 대해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이용자가 구매한 복지용품 및 대여용품에 대해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b.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c.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d. 장기적 병원 입원, 요양원의 입소 등으로 대여계약 유지가 어려울 시 통보에 관한
의무
e.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파손된 제품에 대해 보상할 의무
(단, 대여제품에 한함)

제 8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는 종결된다.
② 이용자의 요양원 입소 또는 장기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대여가 불가 해질 경우 서비스는 종결 된다.
③ 또한, 그밖에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품의 무단 변태 파손 및 무단 양도 등 귀책 사유 발생시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위의 ①~④의 항목은 대여제품에 한한다.

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조 (서비스의 내용-급여종류)
①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품목에 따라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나뉜다.
② 제 ①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다
가) 구입품목
a. 이동변기
b. 목욕의자
c. 성인용 보행기
d. 안전손잡이
e.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액)
f.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g. 지팡이
h. 욕창예방방석
i. 자세변환용구
j. 욕창예방매트리스
k. 요실금팬티
나) 대여품목
a. 수동휠체어
b. 전동침대
c. 수동침대
d. 욕창예방매트리스
e. 이동욕조
f. 목욕리프트
g. 배회감지기
h. 경사로
제 2조 (서비스의 내용-급여제공 방법)
① 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 ①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구입방식: 이용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나) 대여방식: 이용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


3. 제품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조(제품의 홍보 및 안내)
① 기관은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를 13종 이상, 각 종별 1개 품목 이상 진열, 안내한다.
② 기관에 진열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안내' 및 각 개별 복지용구 공급자의 복지용구상품안내서를 통해 안내한다.
③ 기관에서는 복지용구 공급자가 제공한 상품의 카다로그를 비치해 두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가 복지용구의 체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기관 내 체험제품을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은 복지용구의 판매, 대여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제 2조(정보의 게시)
① 기관에 진열되어 있는 복지용구 품목에 대해서 정확한 제품명과 제품의 총 가격을 표기한다.
② 제품가격 표기시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기 한다.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 1조(제품의 유통)
① 기관은 1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② 단,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이 기관에 진열,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장 5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도록 한다.
③ 모든 제품은 기관의 지정된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 기관에 내방한 이용자가 구입한 품목의 수량이 많지 않거나 그 무게가 적을 경우 직접 수령 할 수도 있다.
⑤ 이용자가 제품을 수령할 장소가 기관이 배송하기에 거리가 먼 경우(서울, 경기권 外) 는 상호 협의 하에 택배 발송을 할 수도 있다.
⑥ 제 ③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위탁 복지용구 사업소의 지정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제품의 유통사항은 제 ③,④,⑤,⑥항에 기초하여 반드시 기관의 제품관리대장을 통해 배송구분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 2조 (제품의 관리)
①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한다.
② 이용자에 의해 체험된 제품은 진열, 보관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한다.
③ 제 ②항의 제품을 대여.판매 할 경우 충분히 세정, 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 1조 (대여제품의 소독)
① 대여제품의 소독은 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외부 소독사업소에 위탁하여 실시 한다.

제 2조 (소독제품의 보관)
① 소독된 제품은 위탁소독사업소에 별도로 관리한다.
② 단, 제 ①항에도 불구 하고 이용자와의 계약기간 조율 등의 이유로 기관이 소유할 경우 기관소유의 창고에서 가급적 다른 복지용구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 관리 한다.
③ 소독된 제품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도록 한다.

6. 제품 사후관리(A/S)에 관한 사항

제 1조 (수리 및 유지보수)
① 기관은 대여제품은 매월, 판매제품은 판매 후 3일 이내에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제공된 제품의 관리를 실시 한다.
② 제품의 수리는 아래의 절차와 그 내용을 따른다.
가) A/S 발생시 상담관련 내용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내부 A/S담당자에게 당일 보고 하도록 한다.
나) A/S 발생시 모든 제품은 기관이 자체 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의뢰 할 수 있다.
다) 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 중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되, 이용자 과실 등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수리에 따른 실비를 부담한다.
라) 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마) 대여제품은 대여기간에 수리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관이 부담한다. 단, 이용자의 무단 변태(變態) 가공 혹은 용도 외 사용 등 명백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은 그 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 ②항에 의한 수리 중 해당 제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 2조 (처리 기한)
① 기관은 발생한 a/s 제품에 관하여 가급적 빠르고 정확한 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기한은 3일~7일로 정한다.




























[부 칙]
본 운영규정은 제정일과 동시에 시행한다. 수정 추가된 운영규정은 항목에 별도로 기재된 제정일과 동시에 시행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0.05.01 ▼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복지용구급여 이용계약안내
2019.04.10 ▼
정보개시
2019.03.01 ▼
기관 정보 개시
노인학대관련 정보공유
2019.02.28 ▼
신진의료기 찾아오시는길
2019.02.28 ▼
신진의료기 찾아오시는길
복지용구 운영규정
2019.02.27 ▼
신진의료기 복지용구 운영규정
복지용구 이용계약 안내
2017.10.27 ▼
복지용구 이용계약 안내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강*지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채*희 ★★★★★
딸 · 2년 이상 이용

장기요양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효 ★★★☆☆
손자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0 (동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0 (동산동)

전화

053-25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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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신진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